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412 (1994. 4.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사업자임이 또다시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상의 권리와 사업의 귀속주체를 청구인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