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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의 압류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501 (2005. 8.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체납자 청구인은 청구 외 체납자 명의 예금계좌가 체납자명의를 빌린 본인 소유라고 하나 예금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신OO은 1985.1.15. OOOOO OOO OOO OOOOO 대지 211㎡ 및 건물 104.22㎡를 취득하여 1999.4.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00.1.15. 신OO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2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6.23.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다. 나. 이 후, 처분청은 2004.2.11. 개설한 신OO 명의의 OOOOOOOO 주식회사 예금계좌 OOOOOOOOOOOOO(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 동일자로 50,587,637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4.10.1. 압류하고 2004.11.8. 신OO에게 동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하면서 위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04.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김OO이 노인정을 다니다가 1994년경부터 알게된 신OO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1999년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집에서 의식주를 해결하였고, 청구인이 신OO 명의를 빌려 쟁점예금을 하게 된 사유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기 때문으로 쟁점예금은 신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지예금주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실지 소유주인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OO에게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 확인하고 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 명의자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예금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신OO이 1999.4.21. 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0.1.15. 신OO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2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무재산으로 2000.6.23. 결손처분하였으며 이후, 2004.2.11. 신OO 명의의 쟁점예금계좌에 쟁점예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동 예금을 압류하고 2004.11.8. 신OO에게 동 압 류사실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하면서 위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 본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신OO이 1999.4.21. OOOOO OOO OOO 대지 211㎡ 및 건물 104.22㎡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취득가액(116,639,512원) 및 양도가액 (267,165,480원)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2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1999.3.18. OOOOO OOO OOO OOOOO 대지 632.7㎡ 및 건물 1,639㎡를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신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지 예금주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신OO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시점이 비슷하고, 신OO의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신OO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예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점, 쟁점예금 계좌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금융기관이 실명확인하고 신OO 명의로 개설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의 실지 소유자를 신OO으로 보고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