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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신축판매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496 (1992. 7.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주택의 보존등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거주목적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신축ㆍ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부030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61㎡ 및 지상주택을 87.3.30 취득하여 구 주택을 헐고 87.10.31 주택 240.39㎡(지하, 1층 및 2층 각 80.13㎡)을 신축하여 87.11.2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신축ㆍ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2.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230,5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무주택자로서 위 주택의 신축ㆍ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위 주택의 신축ㆍ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의 신축판매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의 개인별 주민등록표,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위 주택의 소재지에 87.10.29 전입, 87.11.16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87.3.30 위 주택을 취득하여 87.4.2 건축허가를 받아서 87.10.31 위 주택을 준공하였고, 위 주택이 준공되기 이전에 위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 (계약 :87.9.14, 중도금 :87.10.10, 잔금 :87.10.30)하여 87.11.26 위 주택의 보존등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신축ㆍ판매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 건 주택의 신축ㆍ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동지 : 국심90부302; 90.5.1).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