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353 (2010. 3.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2003중2504 / 2007서2705 /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2009.2.6. 법률 제9412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 생략)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93,33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9.8.21. 청구인의 거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09.8.26. 청구인에게 배달(OOO O OOO OOO)

되었음이 처

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종적조회자료(OOOO

OOO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9.11.25.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이의신청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 아니라 하여

2009.12.8.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 내지 제65조의2의 규정들은 이의신청시에도 준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5조를 준용하고 있는 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각하함이 타당하고,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전심(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당해 심판청구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

한 날인 2009.8.26.부터 90일 이내인 2009.11.24.까지 이의신청이나 심사

청구 등 적법한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1일이 되는 2009.11.25.에야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처분청이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복청구기한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국세기본법」소정의 서류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수령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

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날에 청구인의 지배관리권 내에 있었다고 할

(OO OOOOOOOOO, OOOOOOOOOOO OO)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을 임의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일을 늦추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