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및 권리금,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지 여부(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거래내역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OO,OOO원(1999년 귀속 O,OOO,OOO원, 2000년 귀속 O,OOO,OOO원, 2001년 귀속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OO,OOO,OOO원(1999년 O,OOO,OOO원, 2000년 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시 O구 OOO OOOO에서 OO정보통신이란 상호로 통신기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전자(주)로부터 수령한 판매장려금 1999년 OO,OOO,OOO원, 2000년 OO,OOO,OOO원, 2001년 OO,OOO,OOO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 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판매장려금을 1999년~2001년도 귀속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1.15.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O,OOO,OOO원, 2000년도분
O,OOO,OOO원, 2001년도분 귀속 O,OOO,OOO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9년~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판매장려금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1999년~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O 개업 및 운영자금 용도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1999년도 OO,OOO,OOO원, 2000년도 OO,OOO,OOO원, 2001년도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 및 OOO도 OO시 OOOO OOOOOO 소재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전’ 임차인 변OO
에게 2000.4.12. 지급한 권리금 OO,OOO,OOO원(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
과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장OO에게 월 O,OOO,OOO원씩 2000년 5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지급한 임차료 OO,OOO,OOO원(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을
1999년~2001년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역조회표와 쟁점사업장 관련 부O산전대차계약서 및 비품등영업권양도양수계약서, 예금청구서 및 수표사본에 의하여 각각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쟁점이자지급 관련 차입금을 장부상에 누락한 것은 청구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으며,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인수한 것으로 쟁점지급이자, 쟁점권리금 및 쟁점임차료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1999년~2001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은행의 거래내역조회표를 보면, 거래은행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만 확인될 뿐 관련 대출금이 청구인의 1999~2001년 귀속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날은 2003.1.30.이고 ‘전’ 임차인 변OO가 쟁점사업장에서 폐업한 날은 1996.7.1.임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확인서, 부O산전대차계약서
및 비품등양도양수계약서, 예금청구서 및 수표사본 관련 지출액은 당해 사업장과 무관한 비용으로 청구인이 설령 이를 실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지급이자 및 ②쟁점권리금ㆍ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O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
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부O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O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2. (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9~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판매장려금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지급이자, 쟁점권리금 및 쟁점임차료를 1999~2001년도 필요경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쟁점지급이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지급이자는 1998.9.30. OO은행의 수시대출금(일명 마이
너스통장)에 대한 지급이자로 1999년도 O,OOO,OOO원, 2000년도 O,OOO,OOO원,
2001년도 O,OOO,OOO원과 OO축산농협으로부터 1997.9.26. 차입한 OOO원에 대한 지급이자 1999년도 O,OOO,OOO원, 2000년도 O,OOO,OOO원 및 2000.12.23. 차입한 OOO원에 대한 2001년도 지급이자 OOO,OOO원과 2000.2.2. 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한 2000년도 지급이자 O,OOO,OOO원으로 총 OO,OOO,OOO원이다.
청구인이 쟁점지급이자를 거래은행에 지급한 사실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1999~2001년도 OO은행이 발급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999~2001년도 OO은행 거래내역 조회표, 2000~2001년도 OO축협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지급이자 관련 차입금이 청구인의 1999~2001년 귀속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 그러나, 쟁점지급이자 관련 차입금O 청구인이 OO축산농협으로부터 1997.6.26. 차입하여 1999.6.15. 1차 대출기한을 연장하고
2000.5.19. 상환후 2000.5.23. 재차 차입한 OOO원의 차입금 및
OO은행으로부터 2000.2.2. 차입한 OOO원의 차입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년도 및 2000년도 귀속 재무제표에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이를 관련 장부에 반영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2001년도분 지급이자 각 O,OOO,OOO원 및 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기인
정받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7.6.26. OO축협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차입금 및 2002.2.2. 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차입금은 2001년도에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으로 인정받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기인정받은 점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O O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1999년도분 O,OOO,OOO원(1999년도분O 연체가산금리로 추가지급된 O,OOO원은 제외) 및 2000년도분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쟁점지급이자O 그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는 이 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쟁점권리금 및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사업확장을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였고, 쟁점권리금 및 쟁점임차료를 쟁점사업장의 ‘전’ 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기존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를 기존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이 쟁점권리금을 쟁점사업장의 ‘전’ 임차인인
변OO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사업장 관련 부O산전대차및영업권양도양수계약서 및 OO축협 예금청구서와 자기앞수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임차료를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장OO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부O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월별임대료 지급현황 및 OO농업협O조합의 예금거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날은 2003.1.30.이고 ‘전’ 임차인 변OO가 쟁점사업장에서 폐업한 날은 1996.7.1.임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공백기간에 대해 납득할만한 증빙이 없으며, 또한,
쟁점권리금 및 쟁점임차료는 이 건
관련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O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