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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구4100 (2009. 3.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12.21. OOOO OOO OOO 792번지 답 1,352㎡(1989.6.16. 매매취득, 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8. 2.14. 같은 곳 798번지 답 1,947㎡(11/26지분 1988.11.22. 상속취득, 13 /26지분 1988.10.4. 매매취득, 이하 “쟁점토지2”라 하고,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고 2008.2.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경여부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쟁점토지2 중 상속취득분(지분의 26분의 11)에 대해서만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쟁점토지2의 잔여지분(지분 26분의 15) 및 쟁점토지1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8.9.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5,904,640원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1,414,6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1.5.부터 심리일 현재까지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1984.11.22. 부(父) 조OO의 사망일부터 1993.8.30.까지는 농사만 짓고 1993.8.31.부터 2001.11.30.까지는 농업과 사업을 겸업하다가 2001.12.1. OO보쌈을 개업하면서 농업은 그만두고 사업에만 전념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논농사직불금수령영수증,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사인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부족한 인우보증서 및 농지원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지확인복명서상 조사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6.16. 매매로 쟁점토지1을 취득하여 2007.12.21. 양도하고, 1984.11.22. 쟁점토지2 중 지분 26분의 11은 상속으로 취득하며 1988.10.4. 지분 26분의 13은 매매로 취득하고, 1996.8.24. 나머지 지분 26분의 2는 증여로 취득하여 2008.2.14. 양도하고 2008.2.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2 중 상속취득분(지분 26분의 11)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쟁점토지2의 잔여지분(지분 26분의 15) 및 쟁점토지1은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993.8.31.부터 2000.8.31.까지는 OOO장식이라는 상호로, 2001.1.1부터 2001.12.31.까지 OOOO소개소라는 상호로, 2001.12.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보쌈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자형인 윤OO 명의의 1995.2.9.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와 2005.7.11.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 및 청구인(임대인)과 윤OO(임차인)이 작성한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1995.2.9. 최초로 작성되어 OOOO OO시청 공무원 김OO이 원본을 확인한 농지원부는 윤OO이 자신이 소유하는 농지는 없이 청구인의 농지 1필지를 포함하여 인근주민의 농지 9필지(쟁점토지는 제외)를 임차하여 경작하다 2004.10.20. 자격미달로 인하여 농지원부가 폐쇄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5.7.11. 최초로 작성되어 위 김OO이 원본을 확인한 농지원부와 농지임대차계약서에는 윤OO이 타인의 농지는 경작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 소유의 농지 4필지를 1997.1.1.부터 2007.1.1.까지 임차하여 경작한 내역이 등재 및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이 2008.7.3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시한 농지원부는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이미 사망한 청구인의 모(母) 이OO가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1997.1.15. 최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1은 자경하는 반면 쟁점토지2는 윤OO에게 임대하여 경작한 것으로 연필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2008.2.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시한 농지원부는 1997.1.15. 최초로 작성되어 OO시장이 2008.2.15. 전산 발급한 것으로 쟁점토지1은 발급일 현재 이미 양도되어 등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쟁점토지2를 포함한 3필지가 등재되어 있으며 2008.2.15. 현재 모두 자경으로 경작구분이 표기되어 있다.

(라) OOOO OO시장이 2008.4.14. 회신한 문서에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자가 모두 윤OO로 등록되어 있다.

(마) 현지확인 조사복명서는 조사자가 2008.5.23. 윤OO의 배우자 조OO(청구인의 누나)와 통화한 바, 쟁점토지는 20년간 윤OO 부부가 직접 벼농사를 지은 토지라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바) 인근 주민인 이OO 외 4인이 2008.7.28. 및 2008.7.30. 작성한 인우증명서와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의 모(母)인 이OO가 1998년에 사망할 때까지 수십년간 OOO OO시장에서 야채가게를 하였는데, 그 야채는 청구인의 부(父) 조OO 및 청구인이 경작한 농작물이고,

조OO이 1984년 사망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 처음에는 농업과 사업을 같이 겸업하다가 2001.12.1. OO보쌈을 운영하면서 농업을 그만두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3.8.3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비록 사업과 병행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에 전념하면서 부수적으로 경작한 것일 뿐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윤OO이 1997.1.1부터 2007.1.1.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농지원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니라 윤OO이 수령한 점, 청구인의 누나인 조OO가 현지확인 조사당시 윤OO이 20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경작과 관련한 농약ㆍ비료 구입내역, 수확관련 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OO 외 4인의 인우보증서와 인우증명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2를 2008년 7월 발급일 현재까지 자경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최초 작성시 조사내용을 기록한 후 윤OO에게 임대한 내용을 기록변경하면서 누락한 것일 뿐 심리일 현재까지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이 아니라 윤OO이 임차경작한 것으로 보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고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