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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구4009 (2005. 7.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음

【따른결정】

조심2008중3100 / 조심2010중2903

【참조결정】

OOOOOOOOOO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에서 OOOOO OO OOO OOOOO OOOO OO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조사(2004.5.31~2004.7.30)한 결과 청구인이 2001년도 청구외 박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OOOO 발행주식 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실제로는 청구인이 OOOO 대표이사인 박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1주당 358,210원으로 평가하여 2004.8.9 청구인에게 2001.1.10 증여분 증여세 141,672,3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당초 소유자 조OO은 OOOO의 대표이사 박OO의 처(妻)로 2000.12.13 사망하였는 바, 조OO의 사망으로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조OO의 상속인인 박OOO OOO(OOOO O)이 쟁점주식을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증여세를 재계산 하여야 하고,

(2) 청구인은 박OO이 상처(喪妻)하자 박OO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고 현실적으로 재혼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통례인 점을 감안하면 박OO과 청구인의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하여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한 후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사회통념상 전처의 子인 박OO이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 후처(청구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할 이유가 없는 점, 조OO 사망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제반절차가 없었던 점,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박OO이 별도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박OO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사실상의 상속포기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쟁점주식을 박OO이 단독으로 상속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및 기본통칙 53-46-1…【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 증여당시 박OO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을 박OO이 단독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사실혼 관계에 있는자에게도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주식 당초 소유자였던 조OO은 1984.3.2 박OO과 혼인하여 생활하다가 2000.12.13 사망하였으며, 조OOO OOO 사이에 아들 박OO이 1984.11.26 출생하였다.

(2) 청구인과 박OO은 2003.1.24 혼인하였다.

(3) 청구인이 조OO 소유였던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고 조OO이 사망한 이후인 2001.1.10 증여받았다는 사실은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4)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박OO 1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OO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조OO이 사망한 이후에 증여받았으므로 수증당시 쟁점주식은 조OO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증여자는 박OO 1인이 아니라 조OO의 상속인인 박OO과 박OO 2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박OO의 子인 박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일부를 증여하였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박OO과 청구인 사이에 증여 및 수증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박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일부를 증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처의 子인 박OO이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는 후처인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쟁점주식이 박OOO OOO의 공동상속 받은 재산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쟁점주식을 박OOO OOO 2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앞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박OO으로부터 2001.1.10 증여 받았고, 청구인과 박OO은 쟁점주식 증여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03.1.24 혼인하였다.

(2)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주식 수증당시 청구인과 박OO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같은 뜻) 증여당시 청구인과 박OO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O) 이 건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