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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전2460 (2004. 2.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이 입금된 은행통장 등에 의할 때 세금계산서의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24.부터 건설업(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OO(대표이사 곽OO)은 1997.5월부터 건설업(토목건축공사)을 영위하고 있다. 주식회사 OOOOO은 주식회사 O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합계 OO,OOOO원으로서 2001년 제2기분 5매 OO,OOOO원, 2002년 제1기분 1매 OO,OOOO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 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였다. OO세무서장은 관할내 자료상 혐의자인 주식회사 OOOO가 주식회사 OOOOO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조사의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OOOO)이 주식회사 OOOOO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O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에게 동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O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2003.4.3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O,OOO,OOO원과 2002년 제1기분 O,OO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OO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OO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허위로 확인한 것은 청구인이 허위진술을 하면 주식회사 OOOOO이 청구인에게 미수금을 조기정리해주고, 허위진술에 따른 부가가치세등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이를 대납하고, 추후 일거리를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사전에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단지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곽OO의 허위진술만을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의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사실이라면 주식회사 OO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할 수 없으나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상호합의에 의하여 허위진술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실제거래가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후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은행통장이 제출되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과세이후에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본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OOOOO이 실물거래없이 주식회사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OOOO는 OOOO OOO OOO OOO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1.8.6. 개업한 후 중기사무실등에 가공세금계산서(OOOOO원)를 발행하다가 2002.6.29. 직권폐업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식회사 OOOO가 자료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O O OO) (3) 청구인은 OOO세무서 공무원과 작성한 2002.12.21.자 문답서에서 2001.2월부터 2002.4월까지 OO고속철도 7-3 공구 주식회사 OOOOO의 현장에서 핸드홀과 케이블트로프 작업을 하고 주식회사 O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OOO에게 교부한 사유에 대하여는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동료들이 실거래없이 주식회사 OOOO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을 보고,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싶은 마음에 주식회사 OOOOO과 일한 만큼 주식회사 OOOO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주식회사 OOOO의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10%를 주고 구입하였으며, 주식회사 OOOOO과의 거래금액은 대략 6~7천만원 정도이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과 OO고속철도 7-1공구, 7-3공구 현장에서 일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 (4)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곽OO은 2002.12.21.자 문답서에서 OOOO 김OO(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의 OO고속철도 7-1 및 7-3 공구 공사에서 중기를 담당한 사장으로서 포크레인 2대를 가지고 현장 일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O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OOO에게 교부하였는 바, 김OO이 실제로 일을 하였다는 증빙으로는 작업확인서와 대금을 보낸 증빙서류가 있으며, 2002.12.26.까지 제출하겠다고 확인하였는데,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곽OO은 2002.12.26. 김 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OO은행외 2개 은행 통장사본과 김OO이 대금을 송금받았다는 OOOO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의 인터넷뱅킹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OOOO통장에는 2001.3.17.부터 2002.8.30.까지 OO,OOO,OOO원이 입금되었다. (5) 청구인은 공증인가 OOOO법무법인에서 2002.12.21. 공증받은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곽OO이 작성한 합의약정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채무자 을(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곽OO)은 채권자 갑(김OO)이 OO군 일대에서 실시한 고속철도 공사비의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 소득세, 주민세 등)을 납기내 책임부담 지불키로 한다는 내용이 공증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OO 직원 오OO의 진술서를 보면, 곽OO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김OO이 제공한 것으로 허위진술하면 미수금 전액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하자 김OO이 이를 수락하였고, 당시 오OO 본인도 같이 있었다는 것이며, 동 진술과 관련하여 공사미수금이 입금되었다는 OO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을 제출하고 있는데, 동 통장에는 공증서 작성 전날(2002.12.20.) 곽OO으로부터 O,OOOO원과 2002.12.24. 조OO으로부터 O,OOOO원이 입금되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2001.1월부터 2002.12월까지의 공사일지를 보면, 주식회사 OO건설에게는 2002년 5월부터 11월까지 OO,OOO,OOO원, OOOO주식회사에게는 2001.10월부터 2002.3월까지 OO,OOO,OOO원, 주식회사 OOOOO에게는 2001.1월부터 2002.3월까지 OO,OOO,OOO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건설에게 발행한 입금표 7매(2002.5.31.부터 2002.11.30.까지 입금액 합계 OO,OOOO원임)에는 주식회사 OOOOO 직원(차장 김OO, 직원 조OO)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이 주식회사 대우건 설로부터 위 대금을 받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7) 판단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이 실제거래없이 주식회 사 O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①O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OOO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곽OO도 이를 확인한 점, ②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용역 공급대가(OO,OOO,OOO원)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OOO,OOO,OOO 원)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주식회사 OOOOO으 로 부터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된 용역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의 결제가 반드시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통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 허위로 진술한 것은 주식회사 OOOOO이 청구인에게 미수금을 조기정리해 주기로 하면서 허위진술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등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이를 대납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12.21. 공증하였다는 합의약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합의약정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