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없이 당해 세액만을 그 신고기한내에 자진납부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49.3㎡ 및 그 지상건물 411.74㎡를 90.5.29 양도하고 90.6.30 양도소득세 16,307,840원 및 방위세 3,261,56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세액을 자진납부는 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없이 위 세액만을 자진납부 하였다는 이유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91.11.20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57,050원 및 동 방위세 305,26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5 심사청구를 거쳐 92.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90.5.29 양도하고 90.6.30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19,569,400원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인 광화문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종로세무서에 납부하였는 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없었으나 동 신고 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없이 당해 세액만을 그 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정부(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96조 에서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소득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1) 청구인은 90.5.29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90.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내에 당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16,307,840원) 및 방위세(3,261,560원)를 정부(관할관청은 광화문세무서장이나 납부서상의 취급관청란에 종로세무서장으로 기재)에 자진납부한 사실이 납세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러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당해 세액만을 자진납부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사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