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세목】
부가
【재결요지】
임공동사업자 1인의 계산으로 부동산을 공급 받으면서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은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주문】
OO세무서장이 2005.5.19. 청구인에게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11,130,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18. 공동사업자 OOO, OOO, OOO, OOO(상호명: OOOOOO, 이하 “공동사업자들”이라 한다)로부터 OOO OOO OOO OOOO OOOOOO OOOOOO OO OOOO, OOOOO, OO OOO, OOO, OOO, OOOO호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을 공급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12매(OOOO OOOOOO OOO 외 3, 총공급가액: 904,385,417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OOO의 환급 현지확인조사 중 쟁점부동산들은 공동사업자들 중 1인인 김OO에게 자가 공급된 후, 김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다시 공급된 것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5.19.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11,130,8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을 등기부상의 직전소유권자인 공동사업자들로부터 부동산양도용 인감증명서를 제공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직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OOOOOO의 공동사업 재산으로서 공동사업자들 중 1인인 김OO이 자가공급 받은 것이고, 청구인은 김OO의 대여금채권자로서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쟁점부동산들을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과 직접 거래한 바 없는 공동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유물 분할협의에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받기로 한 공동사업자들의 공동소유인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면서 공동사업자들 명의로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국세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공동사업자들이 2004.1.13. OOO OOO OOO OOOO OOOO OO에서 지하2층, 지상15층 상가건물(OOOO OOOOOO)을 신축하고, 상기 상가건물을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ㆍ매매업을 공동사업(OOOO O OOOOO, OOOOOOOO OOOOOOOOOOOO)으로 영위하였다가 2004.11.23. 이를 폐업하였다. (2) 공동사업자들이 상기 상가건물 미분양 점포(쟁점부동산 포함)들을 공유하는 것으로(OOO OOO OOO, OOO O OOOOO, OOO OOO, OOO OOOOO)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04.7.5. 아래와 같이 공유물 분할하기로 협의하였음은 등기부 등본 및 2004.7.5.자 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