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자신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1부터 OOO OOO OOO 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제조업(정밀부품가공)을 영위하다 2003.8.13 폐업한 OOOO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2002년 1기
~
2003년 1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조사된 OO(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3,239,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1,653,470원, 2002년 2기분 4,917,470원, 2003년 1기분 10,03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실지
사업자인 김OO로부터 매월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김OO
가 채무가 많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등재할 수 없어 명의 대여를 제의하여 이에 동의하고 대표자로 명의만 등재한 것일뿐 실지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지사업자인 김OO에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업체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
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사실, 쟁점세금
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
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김OO이고 자신은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김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의 금융거래자료인 “유동성거래내역”에는 2001.5.8
~2003.7.1 기간중 주식 회사 OOOO 및 김OO로부터 총 53,682,147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입금이 김OO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라는 주장이다.
(나) 인증서(2004년 제3985호, 2004.7.27)에 첨부된 이전합의 각서(2004.7.27)에는 김OO가 청구인을 채용한 기간중 퇴직금조로 밀링, 선반, 절삭공구 등 기계공구 4대를 지급하기로 하며, 청구인이 외주업체와 결탁하여 가격을 부풀려 착복한 70,000,000원, 근무사간에 회사설비를 이용하여 부업행위를 하여 착복한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간의 노고를 인정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OOOO
의 체납세금 및 OO의 세금추징에 대한 책임을 청구
인이 지는 것으로 본 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5.7.12 김OO에게 OOOO의 체납세금 및 OO의 세금추징과 관련된 내용은 김OO가 허위매입자료를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모르는 사항이고 인증서에는 퇴직금조로 기계 공구를 받기위해 날인해 준 것 뿐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김OO 이고 자신은 근로자에 불과함에도 자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제시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입금액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동 금액을 청구인이 김OO로부터 받은 급여액인지 다른 채권채무와 관련된 금액인지 알 수 없고,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김OO를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고 과세관청에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과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