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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7광0476 (1997. 5.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슴.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8 전라남도 여천시 O동 OOOOO 대지 502㎡ 및 위 건물 1,192㎡의 1/3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4.1.11 양도한 후 95.5.30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96.7.5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098,9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5 이의신청과 96.11.2 심사청구를 거쳐 97.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은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쟁점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고 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 등 일련의 행위를 하였으며 청구인 자신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실질소득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 자신과 처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외 OOO도 청구인이 실소유자이고 청구외 OOO은 건물을 관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OOO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OOO(매수자 OOO의 子)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입회한 가운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거래경위확인서와 청구인의 처 OOO, 매수자 OOO의 子 OOO 및 세입자 OOO 등의 사실확인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진술한 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이며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실소유자인 OOO이 임의로 자신의 명의를 빌어 쟁점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고 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였으며 자신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세입자인 OOO 및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아울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도 OOO이 수령하였다며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OOO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OOO(매수자 OOO의 子)의 매매대금 지급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분명하며 OOO은 단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관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청구인ㆍ청구인의 처 OOO 및 공동취득자(청구인, OOO, OOO)인 OOO의 진술서,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청구인이 입회한 가운데에서 체결하였다는 OOO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데,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88.1.13 청구인, OOO 및 OOO 3인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94.1.19 OOO에게 청구인 지분(1/3)을 양도하였으며, 86.12.24 OOOO신용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원)이 설정되어 88.1.14 청구인 등 공동취득자 3인이 위 채무인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 OOOOO)을 하고 92년도 귀속분 임대소득금액 2,171,860원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쟁점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고 확정신고ㆍ납부한 것이며 청구인 자신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하며 당초 진술한 위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당초 진술내용과 달리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OOO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수자 OOO(실제 매수자 OOO의 子)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 등의 진술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고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취득자 3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OOOO신용금고의 채무(근저당 채권최고액 3억원)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공동취득자인 OOO도 공동취득자 3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 명의만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상호신용금고의 채무인수에 대한 특약사항도 없는 점으로 보아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세입자 O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처남인 OOO의 진술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역시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그 재산권을 행사한 실소유자로서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