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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270 (2006. 6.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건축물 관리대장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분양 받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조특법 제99조의 3 을 적용받을 수 없음

【따른결정】

조심2008서0721

【참조결정】

OOOOOOOOOO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18 주택건설사업자인 OOOO(주) 및 OO OOO(주)와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39평형, 건물전용면적이 110.012㎡이고 대지권 17.373㎡이며, 이하 쟁점오피스텔 이라 한다)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2002. 2.20 잔금을 지급한 후 2002.11.15 쟁점오피스텔이 준공되어 2003.1.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며 2004.12.29 당해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2005.2.28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며 양도소득세 를 납부한 후, 2005.5.28 처분청에 쟁점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적 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되어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 례제한법 이라 한다) 제99조의 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에 해당 되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하고 납부한 2004년 귀 속 양도소득세 123,972,25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과 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5.8.18 청구인에게 예정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에서 신축주택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 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주택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하고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 용 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상 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한 점, 국세청 예규에서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점,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 여부의 판정 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구 조 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3 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오인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은 주택건설경기의 침체시기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 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으로 신축할 당시부터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허 가받은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국세청 예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복합건물에 대한 감면규정 또는 1세대 1주택 판정과 관련한 것 이고, 국세 종합상담센터 질의ㆍ회신은 국세청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상담자 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한 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과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판단시기가 다른 것으로 신축주택 감면은 분양당시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 여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 반면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것인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오피스텔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의 신축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신고 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2003.6.30) 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건축물관리대장상 업무시설인 신축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되어 2002. 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 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생략) 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 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 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 득세법 제89조 제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 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 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생 략).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 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구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 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을 제외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 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 수되는 토지를 말한 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 상인 경우 가. 주택의 연면적(생략)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 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 을 초과하는 것 2. 공동주택(생략)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생략)이 165제곱미터 이 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4)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 다. 2. 공동주택 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 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 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6)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 2. 공동주택(생략)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10.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 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OOOOO OO은 1층부터 4층까지는 복리시설, 5층부터 20층까지는 오피스텔, 21층부터 42층까지는 아파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13층에 위치한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의 제10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업무시설에 해당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은 국가외환위기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국내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일환으로 주택신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당해 조 항 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은 공부상 및 실질상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으 로 해석되는 만큼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라 일반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은 신축주택에 해 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O).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인 지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오피스텔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에 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 여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 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