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중 면세공급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세목】
부가
【재결요지】
당초부터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매입세액공제 신고를 해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면세포기신고를 않은 것으로 추정해 경정함은 부당함
【주문】
1. 강서세무서장이 ’97.4.2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92년 제1기분 ~ ’96년 제1기분(9개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876,443,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O. 2. 을지로세무서장이 ’97.4.8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92 년 제1기분 ~ ’96년 제1기분(9개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관광사업진흥을 목적으로 OOOO공사법에 의해 ’62.6월 설립되어 OO면세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주류 및 관광기념품과 면세대상인 전매품 및 제조담배 등(OO면세점 판매는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판매하고 매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대상재화의 공급분에 대한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하여 면세대상재화를 포함한 모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해당세액을 신고하였O. 처분청(강서세무서 및 을지로세무서)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면세대상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중 면세공급 관련 매입세액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4.2(강서세무서) 및 ’97.4.8(을지로세무서) 청구법인에게 각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하였O. (단위 : 원)
| 처분청 사업장 과세기간 |
강서세무서 |
을지로세무서 |
||
| OOOO공사 OOOO영업소 |
OOOO공사 OOOO영업소 |
계 |
OOOO 공사 |
|
| ’92년 제1기 ’92년 제2기 ’93년 제1기 ’93년 제2기 ’94년 제1기 ’94년 제2기 ’95년 제1기 ’95년 제2기 ’96년 제1기 |
5,305,960 5,526,160 11,223,750 5,100,020 3,872,470 89,877,740 84,032,020 68,568,020 64,943,790 |
1,327,570 2,365,450 4,453,140 4,098,420 2,731,450 119,627,890 146,685,710 135,553,770 121,150,330 |
6,633,530 7,891,610 15,676,890 9,198,440 6,603,920 209,505,630 230,717,730 204,121,790 186,094,120 |
4,929,540 6,126,860 4,530,640 1,593,510 6,774,380 9,183,280 2,449,570 3,250,920 3,991,080 |
| 계 |
338,449,930 |
537,993,730 |
876,443,660 |
42,829,780 |
| 구???????? 분 |
매입부가가치세 |
매출부가가치세 |
| ○ 수입품 (양주 등) ○ 일반국산품 (토산품, 기념품) ○ 전매품 등 (인삼, 담배, 1차산품) |
과?? 세 과?? 세 면?? 세 |
영 세 율 영 세 율 면세 및 영세율 |
| ○ OO사용료 등 관리비 |
과?? 세 (공통매입세액) |
- |
| 사? 업? 장 |
개? 업? 일 |
이 건 과세일 |
관할세무서 |
| ○ 본? 점 ○ OOOO영업소 ○ OOOO영업소 ○ OO영업소 ○ OO영업소 |
’62.6.26 ’71.2.1 ’88.4.1 ’76.8.1 ’71.9.1 |
’97.1, ’97.4. ’96.12, ’97.4 ’96.12, ’97.4 ’97.1, ’97.5 ’97.1 |
을지로세무서 강서세무서 강서세무서 가락세무서 OO세무서 |
| 처분청 사업장 과세기간 |
강서세무서 |
을지로세무서 |
||
| OOOO공사 OOOO영업소 |
OOOO공사 OOOO영업소 |
계 |
OOOO 공사 |
|
| ’92년 제1기 ’92년 제2기 ’93년 제1기 ’93년 제2기 ’94년 제1기 ’94년 제2기 ’95년 제1기 ’95년 제2기 ’96년 제1기 |
5,305,960 5,526,160 11,223,750 5,100,020 3,872,470 89,877,740 84,032,020 68,568,020 64,943,790 |
1,327,570 2,365,450 4,453,140 4,098,420 2,731,450 119,627,890 146,685,710 135,553,770 121,150,330 |
6,633,530 7,891,610 15,676,890 9,198,440 6,603,920 209,505,630 230,717,730 204,121,790 186,094,120 |
4,929,540 6,126,860 4,530,640 1,593,510 6,774,380 9,183,280 2,449,570 3,250,920 3,991,080 |
| 계 |
338,449,930 |
537,993,730 |
876,443,660 |
42,829,780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