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이 OOO 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청구인), 자본거래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처분청) 여부 (인용)
【세목】
종합소득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9.6.2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금속제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2004.4.12. OOO의 개인주주의 보유주식 OOO주[OOO OO,OOOO, OOO O,OOOO, OOO OOO, OOO OOOO, OOO O,OOOO, OOO OOOO, OOO(OOOOOOOOOO OOO O OOOO OOOO OOOO OOOO OO) O,OOOO]와 법인주주의 보유주식 OOO]를 합한 OOO주(OOO의 발행주식총수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O O,OOOOO(1주당 평균가액 OOO,OOO원)에 양도하고 2004년 8월 청구인 등 개인주주는 비상장 중소기업주식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각각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나. 2009년 5월 OOO세무서장은 OOO의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OOO의 개인주주들이 법인청산시 의제배당에 따라 부담할 높은 세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OOO의 주주들과 OOO이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 매매거래로 보고 청구인 등 개인주주들의 주식양도대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 아 이를 과세자료로 각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9.6.2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개인주주 중 OOO는 이 건 양도거래 당시 72세의 고령임에도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운영하는데 건강상 문제가 있었고, OOO(OOOOO OOO OO)은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빠른 시일내에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며, 법인주주인 OOOO은 당시 진행 중인 기업개선작업의 사정으로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일부 개인 주주들의 매각의사를 접하고 쟁점주식을 일괄 매각하는 경우 성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OOO의 법인주주이며 OOOO의 100% 출자법인인 OOO OO에 쟁점주식의 처분을 일임하여 OOOOO의 OOO 관리팀장이 OOOO OOO에 본사를 두고 주택건설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수도권으로 사업확장을 위해 인수법인을 물색하던 OOO의 대표이사 OOO과 협의끝에 2004.4.12. 쟁점주식을 OOO에 일괄 양도하게 되었다. OOO은 OOO의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주식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가장거래의 이유로 보고 있으나, 이와 같은 거래형태는 M&A 거래를 원활하게 성사시키는 일반적인 패턴이라 할 수 있고 청구인 등 입장에서는 주식양도대금을 조기 지급받기 위하여 법인의 자산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 되더라도 문제가 없으므로 담보제공 안건을 승인하여 거래한 정상적인 거래행위이다. OOO은 당시 매출액(2004년 OOO), 자산규모(OOO) 및 당기순이익(OOO)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었고, 2004년 8월 추진해 오던 OOOOO OOO OOOO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도권 소재 법인 중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등기되어 있는 OOO을 인수한 것이고, OOO은 이 건 과세연도에 실제 매출(2004년 OOO)이 발생하고 있었고 영업관리비용(2004년 판매비 및 관리비 OOO) 등이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이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 건 거래를 주주들의 투자비율에 따른 배당으로 보기 위해서는 주식 1주당 매매단가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쟁점주식 거래시 1주당 단가가 각기 다른 사실은 주주평등권의 위반으로서 오히려 배당이 아니라 정상적인 양도거래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고, OOO이 OOO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은 OOO의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추진을 포기하게 되자 2005년 배당 이후 법인세 및 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1년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진행된 청산절차에 관여할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청구인이 절세를 목적으로 배당이 아닌 양도의 방법으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세법에 위배되지 아니한 거래를 하였고, 결과론적으로 주주들 입장에서 조세부담이 적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인 바, 단순히 조세의 부담이 적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추정한 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제3자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주식의 매매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자금을 대여하거나 시세차익 내지 배당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주식 취득을 선택한 경우는 이후 당초 취득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배당을 받을 것인지와 주식을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것인지 등을 비교하여 조세부담의 경감 및 적법절차의 준수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 바, 이를 단순히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산출액 만을 비교해서 세액에 차이가 있다 하여 무조건 조세회피행위로 본다면 납세자의 적법한 절세를 위한 모든 법률적인 행위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청구인도 여느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상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는 방법이 배당받는 것보다는 양도하는 것이 보다 수익이 많았기에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식을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매매를 가장할 만한 관계 가 아니어서 그 매매거래를 부인할 만한 현행 세법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추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가장거래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 위배 및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있는 그대로 실질적인 매매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은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3년초 제조공장을 매각한 후 사실상 폐업상태이었고, 2005년 8월 해산등기를 거쳐 2005.12.9. 폐업되었으며, 2002년 OOO로부터 매입한 OOO 토지를 2003년 중 OOO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보유하던 중 법인청산을 위하여 2004.2.17. 1차 감자를 실시하여 전체 발행주식 OOO 중 OOO를 균등감자하고, 2004.4.12. OOO은 쟁점주식을 전량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OOO의 예금(OOO)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OOO)으로 개인주주(청구인 등) 및 법인주주들에게 지급하였으며, 2004.5.8. 2차 감자를 실시하여 감자대가 OOO과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으로 2004.5.10.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OOO의 대주주인 OOO와 당시 거래를 주도하였던 OOO의 관리팀장 OOO의 확인서 및 OOO이 OOO의 자산관리실장에게 발송한 문서(OOO의 주식인수방안에 대한 의견송부)에 의하면, OOO가 2004년 중 개인주주들의 주식을 OOO에 인수한 후, 같은 해 OOO를 감자하고 2005년 중 청산하는 방안을 추천하였으나, OOO가 OOO의 100% 자회사로 출자총액 제한으로 인수할 수 없게 되자 OOO의 주주 겸 임직원이었다가 OOO에서 OOO을 설립하여 OOO과 함께 아파트건설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던 OOO과 협의하여 OOO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그 거래과정이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의하여 진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O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을 보면, OOO까지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은 자를 OOO명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 당시 청산진행 중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OOO은 쟁점주식의 취득사유에 대하여 수도권 지역으로 사업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2005년 이후 특별한 사업추진내역 등이 없어 사실상 휴업 내지 폐업상태이었으며, 쟁점주식을 취득한 즉시 감자를 실시하고 OOO를 한 점으로 보아 동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OOO은 청구인 등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한 단순한 도관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OOO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우회지급하였고, 그 지급자금의 원천이 법인의 이익잉여금이며, 거래가액이 이익잉여금을 주식수로 나눈 금액과 유사하고, 쟁점주식양도거래 당시 OOO이 실질적인 폐업상태로서 청산진행 중이었으며, OOO의 쟁점주식의 취득사유가 불분명한 점 및 사전 공모된 증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 내용은 양도거래가 아닌 OOOO의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의제배 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주식을 특수관계가 아닌 OOO에 양도한 이후 주식발행법인인 OOO이 청산된 경우 주식양도대가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다. 사실관계 (1) 삼신금속의 2004년 중 1차 감자내역,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내역 및 2차 감자내역은 아래 <표1, 2>와 같고, OOO은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일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2005.12.09. 청산ㆍ폐업되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 OOOOO OOO OOOO (OO : O, O, OO) 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OOOO) (OO : O, O)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OOO과 OOO의 의견송부문서, OOO의 내부검토서, OOO의 문답서 내용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의 OOO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OOO)를 보면, 양수법인인 OOO년 주식회사 OOO 퇴사후 주식회사 OOO 등에서 근무하다 OOO년 OO OO을 설립하였고, OOOO의 예금을 담보로 OOO에서 OOO억원을 대출받아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한 이후 OOO의 2차 감자대가 OOO과 OOO으로부터 차입금 OOO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OOO은 OOO과 업종이 상이하고 2003년 중 공장을 처분하여 계속사업이 불투명한 상태로서 OOO이 사업확장 및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동 법인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인수자금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OOO이 대여하여 실질적으로 개별주주가 인수할 감자대가를 거래형식으로만 OOO이 인수한 것으로 보았으며, OOO이 2003년 OOO 소재 토지를 OOO에 매각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자금원천이므로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법인의 유보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았고, OOO은 2004.2.17. 1차 감자시 총발행주식 95%를 감자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즉시 2차 감자하였다가 2005년 8월 해산등기한 것으로 볼 때, OOO이 감자를 통한 실질적인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자본거래인 실질적인 청산절차로 봄이 마땅하여 개별주주에게 배당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OOO의 의견송부 문서(2004.3.17.)를 보면, 동 법인의 OOO이 수신자를 OOO(참조자 OOO OO OOOO)으로 한 OOOO의 주식인수방안에 대한 의견송부 문서로 OOO의 개인주주 보유주식을 OOO가 인수하여 OOO을 정리하는 방안으로 할 경우 절세효과와 그 금액을 산출하는 목적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고, OOO의 현황은 2004.3.15. 현재 재무상태는 자산 OOOO O,OOOOO, 부채 OOO O OOO, 자본금 OOO, 이익잉여금 OOO으로 이익잉여금 중 최소한 OOO은 사외유출이 가능하며, 절세효과의 핵심은 ① 배당방식으로 청산할 경우, 배당수익에 대한 배당세액 공제(Gross-up)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약 25%의 세금부담을 하게 되고 ② 양도후 정리방식을 취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11%(중소기업주식)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위 ①보다 유리하며, 결론으로 위 ①과 ②의 세율차이로 인한 효과를 통하여 약 OOO의 절세효과가 있으며, OOO 입장에서의 절세효과 분석내용을 보면, 위의 ① 배당방식으로 정리시 세후 귀속금액은 OOO이고, ② 개인지분의 인수후 감자 및 배당방식의 혼합시는 OOO으로 그 차액은 OOO이며, 결론으로 위와 같이 주식양도와 배당에 대한 세율차이 등으로 인한 세금절감효과가 있으므로 개인지분을 OOO가 인수후 정리하는 방식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는 등으로 의견을 송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법무법인 충정의 의견송부 문서(2004.3.19.)를 보면, 법무법인 충정의 변호사 OOO이 OOO 관리팀장(참조자 OOO)에게 송부한 OOO의 자본감소 관련 질의회신 문서로, 사안의 개요 및 질의요지는 OOO의 주주가 OOO, 귀사, OOO이며, 한번 더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을 OOO으로 감축하고자 하고, OOO은 감자이전에 보유주식을 모두 귀사에 매각하고자 하며, 이와 같이 계속하여 유상감자를 하는 것은 상법에 따라 청산을 하는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며 특히 개인주주의 조세부담이 크다는데 있으며, 현재 보유 부동산 및 설비를 모두 처분하여 사실상 영업을 중지한 상태에 있고 위와 같이 자본감소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상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개인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자본감소에 대하여, 상법상 청산절차에 앞서 또는 청산절차에 갈음하여 자본감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 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주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산절차에 갈음하여 자본감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치는 경우 상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이러한 절차를 선택하므로써 개인주주가 이익을 얻고 법인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결정한 대표이사나 기타 이사가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폐지한 시점에서는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으며, 주식매매에 대하여, 본 건은 OOO이 사실상 영업을 폐지한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귀사가 자산ㆍ부채현황을 자세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어 보이나, 우발채무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가 필요하고, 유상감자 또는 청산시에 귀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주당 환급금액보다 고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OOOO의 OOOO주식 관련 내부검토서(2004.2.26.)를 보면, OOO가 OOO의 개인주주 보유주식 OOO%를 인수시에 유상감자 후 배당 및 향후 청산과정을 진행할 경우 주식인수와 미인수에 따른 절세효과 및 발생가능한 조세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래유형에 따른 절세효과(2004.3.15. 기준)... (생략)... 결론으로 본 사항을 검토한 결과 OOO 개인주주들의 요청대로 OOO에서 개인주주 지분을 인수후 유상감자, 잔여배당하는 절차로 삼신금속이 정리되는 안이 OOO에 유리하며 당 사는 차이가 미미하다는 등으로 되어 있다. (마) OOO와 OOO가 OOO에서 공동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2004년 2월 감자 관련 주주총회 시기는 OOO.이고 참석자는 OOO(일가인 OOO 청구인 일괄위임), OOO)이고, 감자결의를 하게 된 사유는 OOO이 투자금의 회수목적으로 감자를 제의하였고 개인주주들도 투자금 조기회수 목적하에 동의하였으며, 1차 감자후 곧 바로 2차 감자를 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하게 된 사유는 투자금의 반환방법으로 감자, 청산, 이익배당 등의 방법이 있었으나 위 방법들은 시간, 절차, 비용상 문제로 보다 간소한 방법인 양도방법을 택하게 되었으며, 개인주주의 세금문제를 고려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고려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OOO의 대출시 OOO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유는 주식대금 조기회수를 목적으로 제공하였으며, OOOO(OO OOO)을 믿을 수가 없어 OOO이 OOO과 함께 OOO의 주거래 은행인 OOO에 가서 대출금을 주식대금으로 받아 바로 각 주주들에게 배분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의 문답서(2009.4.21.)를 보면, 이 건 주식은 OOO 임직원의 소개로 공매로 취득하였고, 2004년 OOO의 감자시 임시주주총회는 대리인이 참석하였으며, 주식양도계약서는 미리 작성되어 미리 서명이 된 상태에서 본인이 날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 및 다른 주주들과 사전공모한 사실이 없고, OOO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OOO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OOO을 양수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OOO의 OOO, OOO, OOO, OOO과 OOO의 합병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토지에 대한 OOO 등 절감효과 OOO, OOO의 OOO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 2004.4.12. 청구인이 OOO의 OOO를 매매대금 OOO)에 OOO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의 OOO을 보면, 1978.2.9. OOO, OOO 개발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하였고 2001.3.31. 부동산에 대한 투자 등의 개발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발행주식 총수는 2004.1.27. OOO(자본금 OOO)에서 OOO(자본금 OOO)으로 변경되었고 2004.5.8. OOO(자본금 OOO등기하여 2005.12.21. 청산종결로 등기폐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OOO 인수이유서를 보면, 양수법인은 2004년 당시 OOO(환지방식)의 공동시행대행사로 참여하였는데, 동 사업은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으로 사업단지 조성 후 환지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시점에 지방법인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는 약 OOO 정도의 등록세가 소요되나, 수도권 소재법인으로 설립후 OOO이 경과한 법인인 OOO을 인수ㆍ합병한 이후 OOO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게 된다면 등록세 중과 배제요건에 해당되어 등록세 등의 절감효과가 약 OOOO에 이르며, 또한 OOO은 결과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청산)한 결과 OOO(투자 수익율 OOO) 정도의 차익을 남긴 거래라는 점 등으로 보면, OOO이 OOO을 인수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OOO를 보면, 2004.8.28. OOO(가칭) 조합장 OOO(갑)과 OOO 대표이사 OOO(공동참여사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을 대표)이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OOO 일원 사업면적 OOO를 주거용지(OOO) 및 공공시설용지(OOO)로 개발하여 지주들의 이익증대와 주거환경개선이 사업목적이고, 총사업비 예상액은 기술용역비 일체 OOO), 단지조성비(감리비 포함) OOO)이며, 보상비(이주대책비 포함) 분담금과 금융비용 및 조합운영비 등은 갑과 을이 협의책정하며, 사업기간은 도시개발법 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날까지 한다는 등으로 되어 있다. 용역계약서를 보면, 2004.11.1. 도급인인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와 수급인인 주식회사 OOO이 체결한 것으로 용역명은 OOO이고, 계약금액은 OOO이며, 계약기간은 OOO로 되어 있고, OOO의 사업 포기이유서를 보면, 인천광역시 OOO에 2차례 사업승인 신청(OOO)결과, ‘OOO(인천광역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지구의 최소면적(OOO)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 기준 당해 사업지구면적은 OOO평) 사업승인을 불허한다는 인천광역시의 방침 등에 따라 사업승인이 반려(OOO)되었고, 계속 추진할 경우 당초 예상보다 사업규모가 방대해짐으로써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업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도 증가함에 따라 2005.11.22. 공동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에게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고 위 사업의 추진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등록세 등 절감효과 산출내역서를 보면, OOO의 환지예정면적은 OOO평이고 그 중 OOO의 사업권 지분면적은 OOO(3개 회사가 공동시행대행사로 지분이 각각 3분의 1씩임)으로 토지가액은 OOO인데 지방법인인 OOO의 명의로 환지토지를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율은 일반세율(2.4%)의 3배인 7.2%이고 세액은 OOO이 되나, 수도권 소재법인으로 설립 후 5년이 경과( 「지방세법」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등록세중과 배제요건)한 OOO으로 합병한 후 환지토지를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는 일반세율의 적용으로 OOO으로 약 OOO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산정되어 있다. OOO의 쟁점주식 거래에 따른 수익분석표를 보면, 취득비용은 OOOO O,OOOOO(주식취득대금 OOOO OOOO, 이자비용 O,OOOOO)이고, 회수금액은 OOO(감자대가 OOOO O,OOOOO, 배당수익 OOO O,OOOOO, 청산 회수액 O,OOOOO, 법인세 등 절감효과 OO O,OOOOO)으로 쟁점주식의 거래로 인한 차익은 OOO OOOO(투자수익율 OOOOO)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법인주주인 OOO가 OOO 및 OOO에 대한 입금증 및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OOO가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2004.3.17. 및 2004.3.19. OOO 및 OOO에 각 OOO 및 OOO(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10.5.20. 조세심판관회의 및 2010.10.15.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OOO의 OOO와 OOO, OOO (OOOOO OOOO)가 출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OOO는 OOO 등의 법인주주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회계법인 등에 자문을 한 사실을 이 건 조사시 처음 알았고, OOO 소유 공장은 소사장제 전환을 위하여 간부사원에게 매각한 것으로서 폐업할 의사가 없었으며, 쟁점주식의 매매 당시 OOO을 전혀 몰랐으므로 사전에 공모를 할 수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고, OOO는 법무법인 등의 자문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법인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양도나 청산배당시 세율차이가 없어 실익은 없었으나, 투자금의 조기회수를 목적으로 자문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세율차이가 나는 개인주주들의 입장도 검토된 것일 뿐이며 개인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등으로 진술하였으며, OOO은 OOO이 당시 OOO로 참여를 추진 중이었는데 지방소재 법인이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시 등록세 등의 절세를 위하여 설립된지 5년 이상 경과된 수도권 소재 법 인을 물색하던 중 이전에 OOO에서 같이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OOO의 소개로 OOO을 인수하게 된 것이며 이하 위의 OOO의 인수이유서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라. 판 단 (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해산한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 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각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감자 내지 청산에 따른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 는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11.24. 선고 92누3786,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같은 뜻임),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 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OOOO이 2003년경 보유하던 공장 및 토지를 매각한 점, OOO이 OOO에 예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을 대여하여 주식의 대금을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우회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이후 OOO을 감자 및 청산한 점, OOO을 양수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법인주주들이 회계법인 등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청산하는 방안 등에 대한 사전자문을 받아 그 각본에 따라 거래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등의 이유로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을 양도거래가 아닌 OO OO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면서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자본거래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들고 있는 이유들은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한 추정에 의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양도ㆍ양수자간에 사전공모에 의한 거래로서 거래의 실질이 주식의 양도ㆍ양수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라는 사실이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과세근거로 보기 어렵다. (4) 반면, 위의 「지방세법」등의 관련규정,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청구인 등의 의견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OOO은 당시 추진하던 인천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 소재 법인인 OOO을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OOO이 OOO의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쟁점주식대금을 지급한 거래는 원활한 M&A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래형태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그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OOO은 이 건 거래로 인한 수익이 OOO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또 다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OOO이 쟁점주식의 거래일 이후 위의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OOO을 존속시킬 실익이 없어져 청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과 OOO의 개인주주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된 OOO의 청산절차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당시 OOO의 OOO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주도하였다는 OOO가 조세심판관회의 및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에 출석하여 OOOOOO 등에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것은 법인주주들의 입장에서 투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한 것이고, 동 거래와 관련하여 OOO 및 OOO의 개인주주들과 사전공모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이 건 조사당시 OOO와 OOO의 문답서 진술내용과 부합하고 있으며, 달리 OOO의 개인주주들이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는 OOO의 주주들이 특수관계 없는 OOO과 「상법」등에 따라 적법하게 거래한 정상적인 주식의 양도ㆍ양수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