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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0603 (2007. 5.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있는바, 매입대금의 자금원 및 지급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

【따른결정】

2007중269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주식회사 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59,221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공제 및 원가로 비용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6.9.1.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8,307,520원, 2004사업연도 법인 세 12,042,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사 및 감사 모두는 2004.12.22.자로 교체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전대표자 및 이사들을 찾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들 모두가 종적을 감추어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 입금표를 제시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04.12.22. 신OO에서 강OO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라는 입증자료로써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에는 거래품목이 철판 외로 기재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규격, 수량, 단가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고, 입금표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 매입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금원 및 지급사실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 지 못하므로 동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하 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공제 및 원가로 비용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모두가 2004.12.22.자로 교체되기 이전의 거래이며, 종전 대표자 및 이사들이 종적을 감추어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제시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6.5. 개업하여 현재까지 전자부품, 가전제품 및 핸드폰 부품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 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04.12.22. 아래 <표 1>과 같이 변경되었고, OOOOO OOOOO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 다. OOOOO OOOOO (OOO O)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거래라는 입증자료로써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및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입금표에는 거래품목이 “철판 외”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규격, 수량, 단가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에 매입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입대금의 자금원 및 지급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04.12.22. 신OO에서 강OO로 변경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거래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