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
【세목】
부가
【재결요지】
거래상대방과 공급가액이 상이하게 제출됐으나 해당 거래증빙 등에 의해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되는 매입금액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부인함은 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은 2003.7.11. 청구인에게 한 1999.제1기분 부가 가치세 OO,OOO,OOO원은, 공급가액 OOO,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9.1부터 OOO도 OO시 OOO OOO OOO번지 OO농공단지 11블록에서 합성수지 파형관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9.1기에 (주)OO산업으로 부터 공급가액 OOO,OOO,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정의한다)과 OO화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한 바, 처분청은 OO세무서가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주)OO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OO화물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OO,OOO원 보다 많은 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 매입자료로 보아 각각 매입세액 공제부인하여 2003.7.11. 1999.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ㆍ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OO산업(주)을 1999.4월초 직접 방문하여 공장을 확인한 후, 1999.4월부터 6월까지 매월 약 100톤씩 P.E재생수지를 공급받았으나 품질 불량으로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1999.8ㆍ9월경에 26톤의 원료공급을 재개하면서 1999.4~6월 공급분의 재고원료 41.5톤(1999.9.13일 11톤과 1999.10.15일 30.5톤)을 반품과 함께 정산하였다.
세금계산서는 1999.4월~6월에는 매월 말일로 수취하였고 거래중단 후 재개한 소액거래는 거래시점에서 수취하였으며 대금지급은 OO산업(주) 조OO 이사가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무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OO산업과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당연하다.
(2) 1999.2.28. 거래분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O,OOO,OOO원 매입 세금계산서와 OO화물이 제출한 O,OOO,OOO원 매출 세금계산서가 상이해 부인한 OOO,OOO원은 청구인이 1999.5.31일을 지급기일로 하여 결제한 OO 약속어음의 증빙으로 확인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산업으로부터 1999.4월부터 6월까지 매입한 원재료 중 품질이 불량하여 1999. 8ㆍ9월경 50여톤을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결정전 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료소명시 제출한 재무현황표에 의하면 1999.7.16일 현재 재생원료의 재료는 “0”으로 반품할 원재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ㆍ매입 매출원장ㆍ입금표ㆍ거래명세표의 거래일자와 금액이 불일치한 것으로 보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OO산업이 청구인에게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원재료를 확보하고 있었어야 하지만 OO산업은 개업일인 1997.6.1이후 1999.1기까지 합성수지를 청구외 OO석유화학(주)로부터 OO,OOOO원을 구입한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 없어 보인다.
청구인이 (주)OO산업에 대한 대금결제를 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서한 어음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당연하다.
(2) 차액인 공급가액 OOO,OOO원은 OO화물이 1999.2.28. 매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O,OOO원을 OO세무서에 제출한데 반해, 청구인은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O,OOO원을 제시한 것으로 청구인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거래처의 원본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여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2.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상이하게 신고된 청구인의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얼마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기에 자료상인 OO산업(주)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OOO,OOO,OOO원과 OO화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OO,OOO,OOO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된 (주)OO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OO화물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OO,OOO원 보다 많은 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 매입자료로 보아 각각 매입세액 공제 부인하여 2003.7.11. 1999.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를 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주)OO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을 거래한 정상거래임에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과 청구인이 1999.2.28. OO화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OO화물이 제출한 매출 세금계산서와 상이해 OOO,OOO원을 부인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 본다.
(3) 쟁점1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O)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 주장하면서 (주)OO산업과의 매출원장,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매출원장ㆍ쟁점세금계산서ㆍ입금표에는 거래일이 4.30, 5.30, 6.30.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명세표는 4.20, 5.20, 6.20.로 기록되어 일치하지 않으며 거래사실확인서는 언제 작성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OO산업은 1991.1기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OOOOO원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OO산업이 청구인에게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원재료를 확보하고 있었어야 하지만 OO산업은 개업일인 1997.6.1이후 1999.1기까지 합성수지를 청구외 OO석유화학(주)으로부터 OO,OOOO원을 구입한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은 총 OO,OOO,OOO원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인 OOO,OOO,OOO원의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취한 어음을 배서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하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빙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OO화물의 1999.2.28. 거래 세금계산서에 대해 OO화물이 OO세무서에 자료소명시 공급가액 O,OOO,OOO원을 제출하여 정당한 것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과 OO화물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비교하여 원본과 다르게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아 부인하였으나,
(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원장과 OO화물이 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증빙으로 발행한 입금표 및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1999.5.31. 지급일로 하여 OO화물을 수취인으로 발행한 O,OOO,OOO원의 OO중앙회 약속어음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