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쟁점법인이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더라도 1주당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순손익액은 쟁점법인의 사업 관련 지출의 실제 지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6서3366 / 조심2018서2594 / 조심2017중1390 / 조심2020서0880
【주문】
OOO서장이 2021.3.24. 청구인 AAA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OOO서장이 2021.3.25.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OOO서장이 2021.4.2. 청구인 BBB에게 한 2017.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AAA 주식회사(현재 BBB 주식회사)의 2015ㆍ2016사업연도에 발생한 연예기획업 및 변압기 사업부의 손실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실제 관련하여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와 관련 없이 손익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생시킨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등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재계산한 후 그 순손익액에 의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AAA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AAA(이하 “청구인 AAA”라 한다)는 2017.1.25. AAA 주식회사(현재 BBB 주식회사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644,47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CCC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OOO원으로 총 양도금액 OOO원)으로 양도한 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 AAA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1주당 OOO원으로 총 양도가액은 OOO원)하여 청구인 AAA가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OOO서장)은 청구인 AAA가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2021.3.24. 청구인 AAA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처분청(OOO서장)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청구인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그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21.3.25.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처분청(OOO서장)은 청구인 AAA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저가양도함으로서 청구인 AAA와 특수관계에 있는 BBB(청구인 AAA의 딸로 청구법인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청구인 BBB”이라 하고, 청구인 AAA 및 청구법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5 를 적용하여 2021.4.2. 청구인 BBB에게 2017.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고지세액 내역 ㅇㅇㅇ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청구인 AAA는 쟁점주식 양도일인 2017.1.25. 당시 법령인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적법하게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쟁점주식 양도 당시인 2017.1.25. 당시 관련 법령>
| □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2016.2.5. 개정)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2014.2.21. 개정)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
(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의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1)당초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는 원칙적으로 제1호의 가액(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되,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제1항의 가액(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의 불합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2)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할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규정한 것이고,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은 납세자가 자기구제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먼저 납세자가 제1호의 불리한 상황에 처해야 하고, 이를 구제받기 위해서 납세자 스스로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다. (나)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080 판결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쟁점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일시적ㆍ우발적 손익이 포함됨을 사유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거부한 건이다. 2)조세심판원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 제2항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3)해당 소송의 취지는 납세자가 오랜 법정다툼 등으로 인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당 추정이익을 산정하여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니 이를 정상 참작해달라는 것으로, 즉 ‘납세자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제1호의 사유에만 해당하면(해당여부는 별론으로 함)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다. (다)조사청은 과세관청, 기획재정부 세제실 및 조세심판원이 아래 <표2>와 같이 일관된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를 강행하였다. <표2>국세청 예규, 기획재정부 회신 및 조세심판례
| 2013.10.24. |
법규과-1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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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21. |
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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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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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4.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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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2. |
조심 2016서3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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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0. |
기준 2017 법령해석재산-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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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0. |
조심 2018서2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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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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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 과세기준자문 의견서 제출요구 |
| 2020.12.14. |
조심 2020인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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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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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
| 20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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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 |
| 2021.2.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
“시행령제56조 제2항 요건불비→시행령 제56조 제1항” |
| 2021.3.3. |
|
처분청 의견서 추가 제출 |
| 2021.3.11. |
|
과세전적부심사 |
| 2021.3.19. |
|
고지서 수령 |
1)조사청은 위 <표2>와 같은 기존 예규 등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겠다 하였고, 2019년 11월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과세기준자문이 신청되어 2020년 7월경 기획재정부에 판단을 요청한 상황이니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 일단 과세를 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과세전적부심사에 앞서 2021.2.8.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 질의에 대한 회신이 있었음에도 회신 여부를 몰랐다며 직권시정을 하지 아니한 채 2021.3.3. 기존의 과세 입장을 고수하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청구인 AAA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
| □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5.3.13. 개정)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003.12.31. 신설) |
(가)처분청은 납세자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제1호의 사유에만 해당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할 수 있다며 쟁점법인이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에서는 ‘주요 업종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변압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은 2016년부터 변압기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2016.12.28. 시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의견이다. 1)그러나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법인은 해당 설비를 사용할 기술 및 전문인력이 전무하던 상황이어서 변압기 제조용 고정자산은 구입 후 단순 보관만 해오던 상황이다. 처분청은 2016.12.28.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유형고정자산을 직접 사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의견인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FFF와의 ‘기술협력 계약서’는 기술협력 및 개발시제품 공급에 대한 계약이고, 이에 따라 2016.12.28. 주식회사 FFF로부터 콤팩트형 지상 변압기, 고효율 지상변압기, 아몰퍼스 주상변압기 등을 시제품으로 공급받고 그 대가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것이다. ‘매입세금계산서(OOO 지상변압기외 시험료)’ 자료를 보면 실제 해당 고정자산의 최초 시운전은 2017년 3월에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시운전도 하지 않은 자산을 사용하여 시제품을 직접 생산했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시운전 합격 이후에 주식회사 FFF로부터 납품받은 해당 모델을 본따서 실제 제품 제작 단계에 진입할 수 있었고, 실제 변압기 제조업 매출은 OOO의 시험 승인을 거쳐 2017.11.30.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조사청은 해당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을 이유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았는데, 오히려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을 부인하였어야 타당하다. 2)2016년도에 변압기 제조업 매출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조사청에서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쟁점법인의 2016년도 변압기 제조 매출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변압기 제조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주업종 변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당초 청구법인이 아래 국세청 예규와 같이 유형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매출이 발생했느냐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소명하자,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처분청 의견서의 15페이지 각 사업부별 손익변동 상황표의 2016년도 변압기 매출란’에 있지도 않는 매출액 OOO원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마치 변압기 사업이 2016년도에 개시된 것으로 심사위원들을 오인케 하였다. <국세청 예규>
| □ 심사증여99-0113, 1999.4.23.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규정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개시한 때를 적용하는 것임(재경원 재산46014-126, 1996.3.13.) |
| ○ 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대법원 2017두41313)
분할 후 용명○○은 벽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바로 이전할 수 있었음에도 제3자인 원고법인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과세요건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당시 이 사건 합병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이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합병은 거래형식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여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이 정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된다. |
3)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① 주식회사 DDD에서 사용하는 금형 또는 금속도구를 수리 또는 제작하는 업체로, 매출을 100% 주식회사 DDD에 의존하고 있어 조세회피목적 외에는 쟁점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으며, ② 쟁점법인 설립 후 손익조작을 한 후 주식양도 후 각 사업부를 원래의 계열사로 다시 이전시켰고, ③ 최종적으로는 자녀인 청구인 BBB이 100% 지배하는 청구법인을 통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BBB이 주식회사 DDD 주식 7,563주를 보유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④ 쟁점법인은 처음부터 독립된 사업을 영위할 의도가 없어 2017년 1월 주식양도 후 2년 내에 모든 사업활동을 중단하는 등 오로지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를 ‘0’으로 하여 주식회사 DDD의 주식 가치의 40%에 불과한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평가되어 이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기 위한 변칙적인 조세회피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쟁점법인은 아무런 사업활동 없이 오로지 주식회사 DDD 주식 7,563주만을 보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인데, 순손익가치가 ‘0’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치를 혼합하여 평가할 경우, 주식회사 DDD 주식이 40%로 저평가되는 지극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 판례를 근거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의해 실질에 따라 쟁점법인이 아니라 사주인 청구인 AAA가 직접 주식회사 DDD 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거래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쟁점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주요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을 부인하고 순자산가치로만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2014.2.21.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 나오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개정 관련 내용
| ⑤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보완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현행 요건 중 “불합리”를 삭제하여 개별 요건을 대등하게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나)과세관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사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
| [제목]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요지]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 제56조 제1항 개정 이전과 동일)
[답변내용]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증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질의1> 상증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일시ㆍ우발손익이 발생하였으나, 상증령 제56조 제2항 요건 미충족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제1안) 상증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일시ㆍ우발손익 포함)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 (제2안) 상증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
<질의2> <질의1>의 2안 선택시, 객관적ㆍ합리적인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제1안) 해당 일시ㆍ우발손익을 제외한 상증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 (제2안) 순손익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다)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변압기사업부에서 구입한 것으로 분류한 유형고정자산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변압기사업부 유형고정자산 내역(2016사업연도 말) ㅇㅇㅇ (라)쟁점법인의 각 사업부별 매출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쟁점법인 각 사업부별 매출현황(2015∼2018사업연도) ㅇㅇㅇ (마)쟁점법인의 변압기 제조 관련 매출은 OOO의 시험 승인을 거쳐 2017.11.30. 처음 있었다며 쟁점법인의 2017년 계정별원장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아래 <표9>ㆍ<표10> 참조). <표9>계정별 원장 내역(제품매출) ㅇㅇㅇ <표10>경상개발비 계정별원장 ㅇㅇㅇ (바)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변압기 매출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변압기 관련 매출이 아닌 주식회사 DDD에 대한 매출(FRP로드)이라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제품매출)을 제출하였다(아래 <표11> 참조). <표11>계정별 원장 내역 ㅇㅇㅇ (2)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들이 산정한 쟁점주식 평가가액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청구인들 산정 쟁점주식 평가가액 ㅇㅇㅇ (나)조사청은 쟁점법인 주식 가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손익조작을 한 사실이 있다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 BBB과 관리이사인 DDD의 이메일 보고내용을 제시하였다. <쟁점법인 영업이익 조정 메일> ㅇㅇㅇ (다)청구인들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쟁점법인 각 사업부별 손익변동 상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쟁점법인 각 사업부별 손익변동 상황 ㅇㅇㅇ 2)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판단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판단 부분> ㅇㅇㅇ (라)쟁점법인은 2018.12.1. 변압기 사업부를 청구법인에 기계장치 잔존가인 OOO원에 양도(2016∼2018사업연도 변압기 사업부 투자 금액은 약 OOO원 정도)하였고, 2019.4.1. 금형사업부를 같은 날 설립된 AAA 주식회사에 기계장치 장부가액인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양도한 위 사업부의 2019사업연도 영업이익은 다음 <표14>와 같다. <표14>쟁점법인이 양도한 사업부의 2019사업연도 영업이익 ㅇㅇㅇ (마)조사청은 쟁점법인이 변압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을 2016년부터 변압기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주요업종이 변경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정당하다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쟁점법인은 배전용 변압기 개발을 위해 주식회사 FFF와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FFF로부터 제품 도면, 제품 제작기술 문서 등을 제공받고, 제품 개발 시험기술, 제품 제작방법 기술을 지원받아 변압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을 사용하여 2016.12.28. 시제품을 생산하였다(주식회사 FFF와 체결한 계약서 제출).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FFF에게 변압기 개발을 위해 기술협력 및 시제품 생산에 대한 대가로 OOO원(공급가액)을 지급하고 2016.12.28.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를 경상개발비로 계상하였는데, 이 같은 사실은 변압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을 2016년에 변압기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주식회사 FFF가 2016.12.28. 쟁점법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2)쟁점법인이 2016년 변압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유형고정자산 OOO원에 대하여 2016사업연도부터 OOO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점 또한 2016년부터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제출). (바)조사청은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던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20서880, 2021.2.3., 조심 2020인2511, 2020.12.14.)에 대하여 ‘개정 후에도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던 법원(OOO 2022.6.23. 선고 OOO 판결, OOO 2022.11.11. 선고 OOO 판결)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부칙 <대통령령 제25195호, 2014.2.2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제56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1. 제53조 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2.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12.27. 기획재정부령 제5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 3. 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시행령(2016.2.2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9)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