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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과 관련된 가공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4718 (2008. 3.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이 가공매출하였다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폐업한 사업자로,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가공매입을 차감하더라도 업종평균 부가율에 미치지 못하게 신고한 것은 신빙성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OOOO(O) OOOOO OOOO(O) OO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2004년 제1기 18,181천원, 2004년 제2기 15,000천원, 2005년 제1기 18,181천원, 2005년 제2기 19,818천원 합계 71,181천원을 가공매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동 매출액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8.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2,765,330원, 2004년 제2기 2,199,150원, 2005년 제1기 2,566,790원, 2005년 제2기 2,688,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된 거래처인 유흥업소는 업종의 특성상 실거래금액보다 많은 자료를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2004년 33,181천원, 2005년 38,000천원 합계 71,811천원을 가공매입하고, OOO 등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68,421천원을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발행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가공매출액을 과세표준

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OO세무서장은 OOOO(O) OOOO과 특판지점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지점내 전산상의 매출자료를 확보하고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사한 후, 청구인과 관련하여 아래「표」와 같은 가공매입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동 매출액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 O O OOO OOOO OO OOOO

(OO O 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처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위장매입을 한 것이므로, 가공매출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거래장과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과세기간 중 OOO 등 6개 업체에 실제 16,137,728원의 매출을 하였음에도 84,558,72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68,421,000원의 가공매출을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다.

OOOO O O OOOOOO OOOO

(OO O OOOO, 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공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자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아서 상당수가 현재 폐업한 사업자로서 결손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O O O OO OOO OO OOOO

(OO O O)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아래「표」와 같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율은 동일업종 전국평균 부가율보다 낮았으며, 조사결과 확인된 가공매입을 차감하더라도 동일업종 전국평균 부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 O OOOO OOO OOOO

(OO O OO, O)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공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가공매출을 하였다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폐업한 사업자로서 위 주장하는 가공매출에 대하여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동 매입이 가공임을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경우 확인된 가공매입을 차감하더라도 업종 평균부가율에 미치지 못하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