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기각)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 결정한 바 없으므로 이에 따라 결정고지한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서184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 006.6.1.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아래 <표>와 같이 결정ㆍ고지하였다. <표>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고지내역
| 성? 명 |
청구번호 |
청구일 |
고지일 |
고지세액 |
처분청 |
비고 |
||
| 종부세 |
농특세 |
계 |
||||||
| 신OO |
2007중1521 |
2007.4.30. |
2007.2.12. |
2,662,670 |
532,530 |
3,195,200 |
OO |
무신고자 |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8. |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
100분의 20 |
(5)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6)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및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하여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무신고한 사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ㆍ고지한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보유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등 관련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신청에 의하여 공개ㆍ열람이 가능한 자료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려는 청구인이 자료가 부족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도 납세고지서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ㆍ산출세액 등 세액산출근거를 밝히면서 기타 문의사항은 처분청으로 연락하도록 안내한 점 등을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840, 2006.12.19.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헌법」 제38조 【납세의무】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