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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0073 (1992. 3.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 사업장내에서 종업원이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6조 (이의신청)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송달서 및 당초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문서접수대장 기타 관련기록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 사업장내에서 청구외 OOO에게 91.7.5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 사업장내에서 종업원(직위를 상무로 기재하였음)이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법조에 의거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91.7.5부터 60일이 되는 91.9.3(화요일)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9.6 자로 제기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