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사업자 여부의 판단(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자신은 단순히 명의로 빌려준 것이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할 것임.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번지에서 2000.3.1.~2003.6.30.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된 자로서, 부여금속으로부터 2002년 1기 75,180천원, 2002년 2기 50,336천원, 2003년 1기 165,304천원, 합계 290,820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부여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14,769,110원, 2002년 2기분 9,425,410원, 2003년 1기분 25,608,890원, 합계 49,803,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쟁점사업장 설립당시 실질사업주인 김OOO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직원구성.자금운용 등 내부사정은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OOO에 소재하여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과는 거리가 멀고 청구인은 2002년 이전부터 OOO을 오가며 OOO시장에 있는 약재상에 OOO 한약재 등을 판매하는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번지에서 2000.3.1.~2003.6.30.까지 청구인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폐업시까지 관련 제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 왔고, 김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김OOO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김OOO는 OOO금속이라는 상호로 1996.6.12.~2004.12.28.까지 직접 사업을 영위하였고 당시 국세를 체납하고 무재산 사유로 결손처분된 상태이나 청구인은 현재 국세 체납자이지만 처분청이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는 등 채권확보가 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김OOO를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3.1.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6.30. 폐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된 자이고, 김OOO는 1996.6.12. 개업하여 OOO금속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12.2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확인서에는 김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서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금속의 대표라는 정OOO의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거래는 신정금속(대표 김OOO)과 하였다고 되어 있다. 한편,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금융거래를 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로 하였다면서 청구인은 예금주가 김OOO인 OOO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조회기간 2001.3.1.~2003.9.30.)를 제출하였으나, 위 계좌 거래내역 중 어느 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적시하지 못하고 있고 김OOO도 OOO금속이라는 상호로 1996.6.12.~2004.12.28. 기간동안 청구인과 동일 업종의 사업(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한 바 있다. (3)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OOO을 오가며 약재 도매업을 하였다면서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아래 내용의 출입국 사실증명원(OOO출입국관리사무소장, 2006.12.28.)에 따르면, 이 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2.1.1.~2003.6.30. 기간동안 청구인의 국외거주기간은 27일로 나타난다. OOO 또한 청구인은 약재도매업을 하면서 2003년 약사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법원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관련 OOO지방법원 판결문(OOO, 2003.5.14.)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모든 금융거래가 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로 거래되었다면서 당해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거래내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김OOO도 1996.6.12.~2004.12.28. OOO금속이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바 있어 당해 계좌 거래내역을 김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 사실증명원에서 이 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2.1.1.~2003.6.30. 기간 중 청구인의 국외거주기간은 27일에 불과하며, 그 외 청구인이 김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김OOO라고 하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