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감면 판단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인근 주민의 확인서만 제시하였을 뿐 재촌ㆍ자경 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3.2. 경기도 파주시 OOO(답 3,335㎡) 및 같은 리 OOO(답 963㎡, 이하 두 농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합계 OOO원에 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산정하여 2023.4.10.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3.5.2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8.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는 공부상으로 1989.12.29.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1981년경에 취득하였고, 보유기간 중에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선친은 1969.1.18. 경기도 파주시 OOO(답 2,097㎡, 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1981.9.29. 양도하였고, 같은 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유보하다가 1989.12.29.에서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은 1981.9.29.이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친이 1981.9.29. 쟁점외농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같은 날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내용을 보더라도 쟁점외농지와 쟁점농지의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농지의 면적이 쟁점외농지보다 약 2,201㎡ 정도가 넓어 매매가액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재촌요건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취득한 것은 1981년경이므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재촌 요건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3.2. 경기도 파주시 OOO(답 3,335㎡) 및 같은 리 OOO(답 963㎡, 이하 두 농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합계 OOO원에 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산정하여 2023.4.10.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3.5.2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8.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는 공부상으로 1989.12.29.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1981년경에 취득하였고, 보유기간 중에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선친은 1969.1.18. 경기도 파주시 OOO(답 2,097㎡, 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1981.9.29. 양도하였고, 같은 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유보하다가 1989.12.29.에서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은 1981.9.29.이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친이 1981.9.29. 쟁점외농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같은 날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내용을 보더라도 쟁점외농지와 쟁점농지의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농지의 면적이 쟁점외농지보다 약 2,201㎡ 정도가 넓어 매매가액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재촌요건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취득한 것은 1981년경이므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재촌 요건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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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번별 결정내용 (경기도 파주시 OOO)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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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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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액 |
OOO |
OOO |
OOO |
| 취득가액 |
OOO |
OOO |
OOO |
| 필요경비 |
OOO |
OOO |
OOO |
| 장기보유특별공제 |
OOO |
OOO |
OOO |
| 양도소득금액 |
OOO |
OOO |
OOO |
| 산출세액 |
- |
- |
OOO |
| 감면세액 |
- |
- |
OOO |
| 가산세 |
- |
- |
OOO |
| 총결정세액 |
- |
- |
OOO |
(2) 쟁점농지에 대한 폐쇄등기부 증명서,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2.29. 권인행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경 이력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이 공부상 쟁점농지의 취득일(1989.12.29.) 이후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7년 5월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 이력
| 변동일 |
주소 |
변동사유 |
거주기간 |
| 1968.10.20. |
경기도 파주군 OOO |
최초작성 |
15년 10월 |
| 1984.8.4. |
경기도 파주군 OOO |
실제 지번 정정 |
11년 7월 |
| 1996.3.1. |
경기도 파주군 OOO |
행정구역 변경 |
1년 |
| 1997.3.18. |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
전입 |
8년 9월 |
| 2006.6.21. |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
전입 |
8월 |
| 2007.2.28. |
경기도 파주시 OOO |
전입 |
3월 |
| 2007.5.25. |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
전입 |
3월 |
| 2007.8.2. |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
전입 |
- |
(4)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영농회장 등의 경작사실확인서(2023년 9월) 및 인우보증서(2023년 9월)를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사실상 취득한 시기는 1981년이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고, 또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할 것이나, 등기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2.29.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1981년경에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이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인근 주민의 확인서만 제시하였을 뿐, 농자재 매입내역이나 거래명세서 등과 같은 자경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