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0761 (2003. 6.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2.5.29. 및 2002.7.2 처분청으로부터 2건의 재산압류통지서를 각각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2.8.27 및 2002.9.30 까지는 불복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된 200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