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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채무변제액 증여 타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675 (2000. 8.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아버지의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 OOO(이하“OOO”이라 한다)이 받은 토지수용보상금 중 492,500,000원(채권5억원 매각대금)을 1995.8.22 청구인의 OO증권 OO지점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같은 날 이 중 319,295,694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출금하여 청구인이 1995.2.2 및 1995.3.3 OO OO지점에서 받은 대출금 174,184,485원을 변제하고, 1995.3.18 동 지점에서 OOO 및 처 OOO(이하“OOO”라 한다)명의로 받은 대출금 53,169,429원 및 91,941,780원을 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6 청구인에게 1995.8.22 증여분 증여세 126,38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OOO 및 OOO명의로 대출받은 원금 140,000,000원은 정신질환자인 아들 OOO의 병원비 및 고령인 부모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위 대출금이 비록 OOO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변제되었다 하여도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2) OOO이 OOO에게 2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해 주기로 약속함에 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동생인 OOO(이하“OOO”라 한다)에게 210,000,000원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210,0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경인지방국세청장에게 한 문답서에서 이 건 금액을 청구인의 채무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 개인의 채무를 OOO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이 OOO에게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해주기로 했다는 약속의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OOO의 토지대금은 OOO의 보상금 중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아버지의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동생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업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사실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96.12.30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 및 OOO, 아들 OOO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토지수용 보상금 내역> (단위 : 천원)

성 명

토 지 수 용 지

수용일자

보? 상? 금? 액

현 금

채 권

OOO

OOOOO OOOOOO외

95.4. 8

2,547,551

111,551

2,436,000

OOO

같은 곳 OOOOO외

95.3.27

920,856

49,856

871,000

OOO

같은 곳 OOOOO외

95.1.20

503,007

49,007

454,000

합????? 계

3,971,414

210,414

3,761,000

(2)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 및 OOO명의의 대출금 140,000,000원은 아들 OOO의 병원비와 부모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의 병원비 지출에 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사면허번호OOOOOO)과 OOO(의사면허번호OOOOOO)의 진단서(1999. 12.6)를 제시하나, 병원치료비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9억원에 상당하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을 정도의 재력이 있는 자이므로 부모의 생활비를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8.6.29과 9.7 경인지방국세청장에게 한 문답서를 보면, 1995.3.18 OOO 및 OOO명의의 대출금 140,000,000원은 명의는 OOO 및 OOO이나 사실은 청구인이 대출받아 청구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대출금이 청구외 OOO 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위 대출금은 1995.3.18 청구인이 대출받아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채무변제용으로 지급하고 1995.8.22 OOO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자금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1998.9.7 경인지방국세청장에게 한 2차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OOO 및 아들 OOO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모두 자신이 관리하였고, 1996.2.5 청구인의 계좌에서 210,000,000원을 인출하여 OOO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지급한 자금은 OOO의 토지수용보상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앞에서 본 토지수용보상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OOO은 현금 49,856,000원(OOO에게 증여되어 증여세 과세됨)과 채권 871,000,000원 등 920,856,000원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위 채권 871,000,000원 중 5억원 채권의 매각대금 492,500,000원은 쟁점 증여가액 319,295,694원(청구인의 OO 대출금 변제에 사용됨)과 OOO에게 증여한 100,650,184원(OOO에게 증여되어 증여세 과세됨) 등에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관리한 OOO의 나머지 채권 271,000,000원 매각대금 중 일부인 210,000,000원이 OOO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