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농지 보유기간 중에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 중에 있어 자기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경작에 투입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09서3071 / 조심2009중0148 / 조심2010부068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세 때인 1962.9.10. 매매(사실상 증여)에 의해 OOOO OOO OOO OOO OOOOO 답 1,5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2.21.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OOO공단에 양도한 후, 2008.3.17.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 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9.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08,9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벼 재배과정은 못자리, 모내기, 김매기, 수확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서 상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부친은 1970년경 척추디스크수술과 위암 중이었고, 모친은 부친 병간호로, 형은 OO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큰 누나는 출가하였으 며, 작은 누나는 회사에 근무 중이었던 관계로 청구인이 고등학교 재학(1974~1976)중인 때부터 농사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1975년부터 1987년 3월 OO로 이사하기 전까지 12년 3개월에서 군대생활 2년 3개월을 차감한 10년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마을 주민 박OO 외 5인의 경작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되므로 8년 자경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당초 2008.3.17.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인 1978년부터 1987년 3월까지 자경기간이 총 9년 1개월로 확인되나, 이 기간 중 1977년부터 1982 년 OOOO대에 재학중이었고, 군복무기간 2년 3개월 (1983.3.1.~ 1985.6.30.)을 제외하면 8년 자경에 미치지 못하자,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때부터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을 했다고 주장 하나, 조합원증명서, 비료ㆍ농약 구입내역, 수확관련 자료 등 구체적 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농지원부와 사인 간에 작성된 신뢰성 없 는 경작사실증명서만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8년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 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를 말한다.(2006.2.9. 개 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보면, 취득 및 양도 현황은 아래 <표1>와 같다. OOOOOOOOO OOOOO OO OO O OOOO (OO O O) (2) 주민등록등본 및 제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력 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학재학 중인 1978년부터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2008.3.17.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감면 신청하여 예정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자, 청구인은 당초 주장을 변경하여 고교재학 중인 1974년부터 주소 지를 OO시로 이전한 1987년 2월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의 농지원부(OO시장, 2008.2.11.발행) 및 마을 주민(OOO, OOO, OOO, OOO, OOO)의 경작사실확인서(작성일자 없음)등을 제시하였다. 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 OO) (OO O O) (4) 우리 조세심판원의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조사(2009.5.26.)시 청구인은 1998.7.14.에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당시에 농지원 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어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당시 부모는 병환 중이었고, 동생은 나이가 어려 청구인이 고교 재학시부터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실지 경작하였다는 증거자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오래된 일이라 증거자료가 없고, 기 제출한 마을지도자 권OO, 친구 최OO 및 박OO, 사촌형 최OO의 사실확인서와 같다고 주장하며, 벼농사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고교 재학인 때부터 실지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이상 재촌ㆍ자경농민의 농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하여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인다.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농지원부를 보면, 주민등록을 농지소재지인 OO에 서 OO시로 1987.3.17. 이전한 후 11년이 경과한 1998.7.14.에 농지원부가 작성된 점, 마을주민, 친척 및 친구 등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작성날짜가 없는 등 임의작성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경험칙 상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 중에 자기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경작에 투입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 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