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새우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제시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냉동새우가 분류되는 HSK 제1605.2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냉동새우는 HSK 제1605.29-9000호로 분류하되 플라스틱 용기는 반복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HSK 제3923.10-000호로 분류한 것인지 여부
【세목】
관세
【재결요지】
쟁점물품의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포장용기로서 분리 가능한 뚜껑이 있고 뚜껑 상단에 공기 출입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고무 재질의 밸브로 진공상태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 밀폐용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0.20. 베트남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냉동새우(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를 플라스틱 용기(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담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밀폐용기에 넣은 냉동새우’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1605.29-0000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율 0%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2022.10.26. 및 2022.11.22. 청구인에게 쟁점①물품은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냉동새우이므로 HSK 제1605.21-9000호(한-아세안 FTA 16%)에, 쟁점②물품은 반복사용 하기에 적합한 플라스틱 용기이므로 HSK 제3923.1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2.11.22. 처분청의 분석 결과에 따라 쟁점①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1605.21-9000호로, 쟁점②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923.10-0000호로 변경하여 정정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22.12.15.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1605.29-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5.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②물품은 “진공밸브를 가진 식품 진공보관 용기용 멀티 푸시버튼”을 장착한 밀폐기능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제품명 : OOO)이므로 쟁점물품은 ‘밀폐용기에 넣은 새우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9-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밀폐(密閉)란 “샐 틈이 없이 꼭 막거나 닫음”의 상태를 말하고, 용기(容器)는 “물건을 담는 그릇”이므로 밀폐용기란 “샐 틈이 없이 꼭 막거나 닫힌 상태의 용기”라고 정의하고 있고, 콜린스 영어사전에서 밀폐용기(airtight container)란 “뚜껑을 닫으면 공기가 통하지 아니하는 용기(airtight container is a container that does not let air out or in once you have shut their lids tightly)”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세법 제85조 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제정, 이하 “품목분류 적용기준 규칙”이라 한다)에서 “밀폐용기는 공기를 뺌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금속 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밀폐용기에 대한 판단은 국가별로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 (가) 미국 관세청(CBP)은 “공기의 투과성”으로 밀폐용기를 판단하고 있는데, 사전심사 사례(HQ H025871, 2010.12.27.)에서 “밀폐는 공기의 투과성과 관련된다. 밀폐용기는 상업적 멸균 상태를 유지하고 산소, 공기의 침투를 막아 제품의 신선도 및 보관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 미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용기이다(airtight relates to permeability of air. airtight container are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designed and intended to be used to secure against the entry of microorganisms in order to maintain the commercial sterility as well as to prevent the permeation of oxygen, air to preserve the freshness and the shelf life of products.)”고 말하고 있다. (나) 유럽연합(EU)은 품목분류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추가 주(additional notes)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밀폐 용기에 담긴 것’이란 표현은 “진공 상태이든 아니든 공기 또는 기타 가스가 들어오거나 나오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담긴 제품을 의미한다”고 밀폐용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다) 일본의 경우도 유럽연합(EU)과 같이 추가 주(additional notes)를 두고 있는데, 추가 주에서 관세율표 제16류의 밀폐용기를 “용기의 내압과 외압과는 달라도 공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통일상품분류표(HS, Harmonized System)는 국제적으로 6단위(소호)까지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이는 HS협약 사항으로 가입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적 의무이기도 하다. 6단위 수준에서 “밀폐용기(airtight container)”라는 용어가 나오는 경우는 제1류에서 제97류까지 중에서 제1605호가 유일하며, 이러한 이유로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의미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밀폐용기의 개념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 다른 국가들의 기준 등도 참고하여 통일적으로 해석ㆍ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쟁점②물품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특허번호 OOO)를 받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진공도를 테스트하여 밀폐기능이 있음이 확인(시험 성적서 번호 OOO, 2021.8.17.)되었으므로 명백히 밀폐용기에 해당한다. 쟁점①물품은 탈각새우를 섭씨 99도 이상에서 3분 이상 증기(스팀)로 찐 경우에 해당되므로 제1605호(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존처리’에 부합하며, 청구인은 이 물품을 쟁점②물품에 담아서 베트남에서 수입하여 수입신고시 동시에 제시하였다. 쟁점②물품은 냉동새우의 품질을 적정하게 보존하고, 이동을 용이하게 하며, 시장가격을 유지하여 최종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즉 쟁점②물품은 냉동새우(쟁점①물품)에 포함되어 하나의 형태로 거래(Invoice)되며, 동 포장용기 비용은 제품의 원가를 구성한다. (3) 쟁점②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정상적인 포장용기이므로 쟁점물품과 함께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최종소비자에게 쟁점②물품에 넣은 상태로서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여 판매하고, 판매 후에도 상업적 목적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동 포장용기(쟁점②물품)만을 다시 회수하거나 수출자에게 재반송하지 않는다. 즉 청구인은 쟁점②물품을 운반의 일회성 포장용기로 간주하고 있고 최종소비자가 쟁점②물품을 세척하여 재사용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보아야 한다. 통칙 제5호에서 포장재(재료와 용기)가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포장재를 내용물과 같이 분류하도록 부가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포장재는 통상적으로 내용물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상품을 구성하고 그것이 매매 거래시 하나의 품목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건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내용물인 새우(쟁점①물품)에 있고, 포장용기인 플라스틱 밀폐용기(쟁점②물품)는 새우를 보관 및 운반하는 등의 기능을 하면서 수입 후에도 내용물과 함께 판매되는 것으로 송장(Invoice)상 별도로 거래된 용기가 아니므로 통칙 제5호 나목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부합한다. 따라서 쟁점②물품은 쟁점①물품을 담아오기 위한 포장용기로 사용되고 쟁점수출자에게 다시 반환되지 않는 점, 수입신고 당시 쟁점①물품이 쟁점②물품에 담겨 동시에 제시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은 HSK 제1605.29-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②물품은 품목분류 적용기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밀폐용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쟁점①물품은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새우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품목분류 적용기준 규칙 [별표] ‘비고’ 부분에서 밀폐용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그 밖에 품목분류의 적용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식료품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밀폐용기는 공기를 뺌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금속 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를 말한다.” |
| 통 칙 |
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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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
호의 용어와 관련 부ㆍ류의 주에 따라 결정 |
최우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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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
가 |
완전ㆍ완성된 물품에 불완전ㆍ미완성, 미조립ㆍ분해물품도 포함 |
종속 규정 |
| 나 |
타 재료나 물질이 혼합ㆍ결합된 것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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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
가 |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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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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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마지막 호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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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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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 |
가 |
케이스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본질적 특성 있는 용기 제외) |
보충 규정 |
| 나 |
포장재료ㆍ용기는 구 내용물과 함께 분류(반복사용물품 제외) |
||
| 제6호 |
소호의 품목분류는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 |
||
| 제7호 |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HS협약에 따름 |
보충 규정 (국내통칙) |
|
(4)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규칙을 보면, 그 규칙의 “[별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중 마지막 ‘비고’ 부분에서 밀폐용기에 대하여 “비고 : 그 밖에 품목분류의 적용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식료품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밀폐용기는 공기를 뺌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금속 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경우 밀폐용기의 개념에 대해 정의를 아래 <표3>과 같이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②물품은 뚜껑을 손으로 눌러 용기 내부의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냄과 동시에 버튼을 눌러 진공상태를 설정할 수 있고, 뚜껑 상단의 레버를 올려줌으로써 공기가 유입되면서 진공상태가 해제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공기.물 등이 통하지 않는 밀폐용기에 담겨 있으므로 HS 제1605.29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나, 품목분류의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품목분류 적용기준 규칙에서는 밀폐용기에 대하여 “공기를 뺌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용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물품은 증기에 찐 새우를 냉동하여 쟁점②물품에 넣은 후 용기 위 부분에 있는 공기 푸시버튼을 눌러 공기를 제거한 것으로서 쟁점②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포장용기로서 분리 가능한 뚜껑이 있고, 뚜껑 상단에 공기 출입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고무 재질의 밸브가 있어 이를 통해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 진공상태를 설정할 수 있고 뚜껑 상단의 레버를 올리면 공기가 유입되어 진공상태를 해제되므로 위 규칙에서 정한 밀폐용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제도기 케이스ㆍ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 제16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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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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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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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류에서 제2류ㆍ제3류나 제0504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 |
|||
| 2.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ㆍ육ㆍ설육(屑肉)ㆍ피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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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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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호 제1602.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이나 설육(屑肉)이나 피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인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그 조제품에는 육이나 설육(屑肉)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1602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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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제1604호나 제1605호의 소호에 일반명으로만 열거한 어류와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3류에서 동일 명칭으로 열거한 것과 같은 종(種)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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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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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
품 명 |
세율(%) |
|
| 호 |
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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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 |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 1605 |
10 |
게 |
20 |
| 1605 |
2 |
새우류 |
|
| 1605 |
21 |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
20 |
| 1605 |
29 |
기타 |
20 |
| 1605 |
30 |
바닷가재 |
20 |
| 1605 |
40 |
그 밖의 갑각류 |
20 |
| 1605 |
5 |
연체동물 |
|
| 1605 |
51 |
굴 |
20 |
| 1605 |
52 |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
20 |
| 1605 |
53 |
홍합 |
20 |
| 1605 |
54 |
갑오징어와 오징어 |
20 |
| 1605 |
55 |
문어 |
20 |
| 1605 |
56 |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 |
20 |
| 1605 |
57 |
전복 |
20 |
| 1605 |
58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
20 |
| 1605 |
59 |
기타 |
20 |
| 1605 |
6 |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 1605 |
61 |
해삼 |
20 |
| 1605 |
62 |
성게 |
20 |
| 1605 |
63 |
해파리 |
20 |
| 1605 |
69 |
기타 |
20 |
| 번호 |
품 명 |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
| 1 |
소뼈와 돼지뼈 |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뼈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제0201호 및 제0202호에 분류하고, 돼지뼈는 품목번호 제0203호에 분류한다. 1) 뼈에 고기가 붙어 있을 것 2) 관련 법령에 따라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것 나. 비식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酸) 처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처리한 것은 품목번호 제0506호에 분류한다. |
| : : |
: : |
: : |
| 41 |
블룸(bloom)과 빌릿(billet) |
가. 단면이 거의 정사각형이거나 긴 변이 짧은 변의 약 두 배 미만인 직사각형으로서 한 변의 길이가 13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7207.11호 또는 제7207.20호의 “블룸”에 분류한다. 나. 단면이 거의 정사각형이거나 긴 변이 짧은 변의 약 두 배 미만인 직사각형으로서 한 변의 길이가 130 밀리미터 이하이거나 단면이 원형인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7207.11호 또는 제7207.20호의 “빌릿”에 분류한다. |
비고: 그 밖에 품목분류의 적용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식료품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밀폐용기는 공기를 뺌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금속 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를 말한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