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의 동의 하에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주)OOOOOO은 2002.2.15. 설립된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OOO세무서장은 동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2.12.12. 이OO이 윤OO에게, 이OO의 처남인 이OO이 청구인에게 각각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 1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4.6.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2,747,59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OO과 친구로서 (주)OOOOOO의 사실상 1인 지배주주인 이OO은 만난 적이 없고, 2002년 12월경 이OO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위 법인의 이사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적임자를 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사로 등재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다.
2004년 4월경 OOO세무서에서 이 건 증여세 문제로 연락이 와 청구인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OO이 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결된다고 하여 이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해 주었다.
이OO은 당초 청구인을 명의상 이사로만 등재할 의도였으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사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는 법무대리인의 말에 따라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4.5.27. 청구인의 허락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사실에 대하여 이OO과 이OO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2004.6.9. (주)OOOOOO은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위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OO을 명의도용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은 이OO이 실지소유자로서 법인설립시 이OO의 명의로 하고 이OO이 동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주식포기각서를 받아 놓았다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의 소유로 한 것인 바, 증여자를 이OO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OOOOOO은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조사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과세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소명하면서 대금지급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O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는 바, OOOO 통장은 실지사용자가 이OO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주식양수도로 위장하기 위하여 통장개설까지 협조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2002.12.12. 작성되어 공증을 받은 임시주주총회 이사록 및 주주명부상 출석주주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묵시적으로라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인설립시 이OO이 9천만원을 주식납입금으로 입금하고, 정관 및 창립총회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법인의 자금차입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상여금 지급시 주주로서 타직원보다 많은 3억원을 지급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이 이OO의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명의개서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2002.12.12.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주주명부가 첨부되고 동 주주명부에 주식변동사항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단서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OO의 처남인 이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2.2.15. 설립된 (주)OOOOOO의 임시주주총회이사록 및 주주명부 등을 보면, 주주 및 그 보유주식이 법인설립시 이OO 30,000주, 이OO 18,000주, 황OO 6,000주, 손OO 6,000주에서 2002.12.12. 이OO 24,000주, 청구인 18,000주, 윤OO 18,000주로 변동되었음이 확인된다.
(3) 이OO은 법인설립시 취득한 주식 18,000주(1주당 액면가액 5천원)에 대하여 9천만원을 주식납입금으로 입금하였음이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황OO와 손OO는 (주)OOOOOO에 근무하다가 2002년 9월에 퇴사하였는 바, 대표이사인 이OO의 부탁으로 주주로서 명의만 빌려주었고, 퇴사당시 이OO이 작성한 백지상태의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인장만 날인하여 주었음이 세무조사시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과 윤OO은 2002.12.12. (주)OOOOOO의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과 윤OO은 당초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고 (주)OOOOOO의 이사로 등재하는데 동의하였음에도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인 2004.8.20. 이OO을 고소하였음이 소명서 및 고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 이OO의 사실확인서 및 공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후 이OO을 고소한 사실로 보아 동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쟁점주식은 이OO이 주금을 납입하고 취득한 후 2002.12.12.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OO의 친구로서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당초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되자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동의하에 이OO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