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3379 (2012. 12.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송달증빙은 문서보존기간의 경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편물이 등기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고 청구인의 체납처분에 비추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지하층을 황윤미의 자금으로 임차하였고, 동 장소에서 황OOO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음숙업(스텐드빠)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5.11.3. ~ 1996.7.1. 중 운영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황OOO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황OOO가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2001.4.25.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01년 5월경(날짜 미상)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 OOO원, 1996년 제2기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3.24. 처분이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01년에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송달증빙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통보받았다면 당시 이의신청을 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을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OOO)로 우편송달을 하였다면 당시 청구인이 2000년에 안OOO과 재혼하고 주소이전 없이 안OOO의 주소지OOO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며, 반송되었다면 공시송달을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공시송달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1년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부과한 처분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인 황OOO의 언니 황OOO을 당시 청구인이 종사하던 보험설계 업무상 알고 지내던 중 1995년 경 황OOO이 취업 준비중인 동생 황OOO와 황OOO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하여 황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아 쟁점사업장(OOO)과 옆 건물(OOO)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마련해주었다. 당시 청구인의 비공식 성명인 윤OOO(2005.11.1. 본명 윤OOO을 윤OOO으로 개명하였다) 명의로 건물 임차계약을 하였고, 황OOO가 자기 이름으로 OOO구청에서 업소 허가증,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증, 은행에서 통장을 교부받고,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였는데 처분청은 황OOO가 고충청구를 하자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였으며, 황OOO도 2001년에 OOO에 ‘OOO’라는 이동통신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처분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고, 개업일과 폐업일도 바꾸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을 하였다.

황OOO은 청구인과의 전화통화(2011.8.4.)에서, 황OOO와 황OOO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동생들로부터 원망을 들었다고 하면서 5년이 지나면 과세사유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여(녹취록) 자기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에도 황OOO은 입장을 바꾸어 고충민원을 내었던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송달내역에 대해서는 처분청 및 우체국의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폐기되었고, 전산조회도 확인할 수 없으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며(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고지서 송달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체납처분 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고지서 송달일 및 압류사실 통지일 전ㆍ후 주민등록사항에 변동이 없고, 당해 체납에 대해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2009.1.9. 신용정보 제공이 해제된 것이 확인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된다.

(2) 황OOO은 황OOO, 황OOO의 언니로서 1990년 경 당시 보험설계사였던 청구인과 자동차보험계약 관련으로 알게 되었고, 2005년에 OOO원을 빌려 주었으며,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황OOO와 황OOO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대리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심판청구시 제출한 황OOO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에는, 기존에 아무 것도 모른다던 것과 달리 황OOO의 동생 황OOO의 사업장 가든과 황OOO의 사업장 OOO에서 카드깡을 하였고, OOO은 청구인이 임대인 손OOO을 피고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을 정리하였으며, OOO 사업장은 보증금 OOO원이 궁금하여 15년만에 통화한 황OOO에게 묻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었으므로, 당시 사업장의 내용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황OOO을 대면한 결과 황OOO이 OOO원을 청구인에게 빌려주었고, 황OOO와 황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카드깡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돈을 챙겨 의도적으로 해외출국하고 전입신고를 허위로 하여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 고지서가 발송되었던 시기에 해외에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출입국내역상 당시 국내에 체류 중이었음이 확인되고, 체납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황OOO에게 5년 동안 결손처분이 되면 이후 없어진다고 설명하고 연락을 끊었으며, 녹취록의 “그러니까 결손이 안 되고 니네가 세금을 다 낸 거야?”와 같이 황OOO, 황OOO에게 결손처분되었을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현재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유를 묻고 있었던바, 실질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증빙은 문서보존기간(5년)이 경과되어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며(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고지서 송달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체납처분 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고지서 송달일 및 압류사실 통지일 전ㆍ후 주민등록사항에 변동이 없고, 당해 체납에 대해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2009.1.9. 신용정보 제공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수령하지 못한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납부고지서는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구555, 2002.7.19. 등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2001년 5월경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11.5.25. 및 2011.9.16.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①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