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어음대여금 누락액과 동 어음이 결제된 이후 결제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세목】
법인
【재결요지】
현금입금액이 어음대여금의 결제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급여지급규정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OO산업에 대한 매출액 187,000원은 기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세금계산서에는 공급물품이 고철로만 되어 있어 기계장치의 고철인지 다른 고철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8서0690 /
【주문】
OO세무서장이 2000.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아래 과세기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과세내역>| 세 목 |
과세기간 |
세 액 |
| 법인세 |
1994.4.1~1995.3.31 |
2,487,430원 |
| 1995.4.1~1996.3.31 |
2,688,870원 |
|
| 1996.4.1~1997.3.31 |
19,515,500원 |
|
| 1997.4.1~1998.3.31 |
2,425,800원 |
|
| 1998.4.1~1999.3.31 |
904,710원 |
|
| 부가가치세 |
1997. 1기 |
122,890원 |
1. 1996.4.1~1997.3.31 사업연도 법인세 19,515,500원은 187,000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고, 1997. 1기 부가가치세 122,890원은 187,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1988.11.4 설립되어 산업용기계를 제조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1997.4.1~1998.3.31 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다음의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을 하여 2000.1.4 청구법인에게「주문」기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음 (단위 : 원)
| 사업연도 적출내역 |
1994.4.1~ 1995.3.31 |
1995.4.1~ 1996.3.31 |
1996.4.1~ 1997.3.31 |
1997.4.1~ 1998.3.31 |
1998.4.1~ 1999.3.31 |
|
관계회사 대여금 30,000,000 원 누락 및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11,416,475원
|
|
|
32,521,642 |
4,191,780 |
4,712,053 |
|
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 36,280,000원
|
8,360,000 |
9,680,000 |
10,780,000 |
7,460,000 |
|
| 매출누락 937,000원 |
|
|
187,000 |
750,000 |
|
|
원재료비중 가공자산 3,680,000원과 재고자산누락 4,410,000원
|
|
|
8,090,000 |
|
|
| 일자 |
거래처 |
용역내용 |
공급가액 |
| 1996. 6.24 |
OO산업 |
부품연마 |
40,000 |
| 1996.10.25 |
OO산업 |
부품연마 |
147,000 |
|
|
소 계 |
|
187,000 |
| 1996.11.8 |
OO기계 |
부품연마 |
360,000 |
| 1997.3.24 |
OO산업 |
스크류 |
40,000 |
| 1997.7.3 |
OO기공 |
냉각통수리 |
350,000 |
|
|
소 계 |
|
750,000 |
|
|
합 계 |
|
937,000 |
청구법인은 위의 매출누락금액중 1996.11.8 ~ 1997.7.3 거래분 750,000원에 대하여 거래처 상호합의로 무상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은 이 건 처분청 조사가 끝난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성이 부족하고, 그 밖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다만 OO산업에 대한 매출액 187,000원은 청구법인이 기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등(1996.6.29 공급가액 40,000원, 1996.11.20 공급가액 147,000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④ 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원재료비로 계상한 기계공구(AIR HOIST 0.5T) 3,680,000원은 1996.5.13 매입한 것으로서 1997사업연도중 신축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신공장에 사용할 수 없어 폐기처분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폐기처분한 데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구공장에 설치된 기계 AL RAIL(4,410,000원)도 신공장에 이전하였으나 규격이 맞지 않아 폐기처분하여 고철로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재고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 유보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고철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나, 동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물품이 고철로만 되어 있어 위 기계장치의 고철인지 다른 고철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