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청구법인이 OOO기업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타이어를 실제로 매입하여 매출처에 매출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0689 (2013. 5.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타이어 보관을 위해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그 관리를 관리회사에 위탁하였으며 실제 타이어 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타이어 거래와 관련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총매입액 중 타이어 실물 거래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바, 쟁점매입액의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6.2.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동 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년 3월 부산광역시 OOO에서 주식회사 OOO의 지점법인으로 설립되어 베어링, 철강, 화학제품 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대리점인 OOO(사업자등록번호 OOO, 대표자 강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2009년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타이어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2009년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2010년매입액”이라 하며, 2009년매입액과 2010년매입액을 합한 OOO원을 “총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타이어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2010년매입세금계산서”라 하며, 2009년과 2010년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총49매를 “총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OOO(사업자등록번호 OOO, 대표자 박OOO, 이하 “OOO박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타이어를 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14매와 주식회사 OOO(사업자등록번호 OOO, 대표자 강OOO, 이하 OOO법인”이라 하며, OOO박OOO과 OOO법인을 합하여 OOO”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타이어를 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10매(2009년과 2010년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타이어를 매출한 것으로 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총 24매를 “총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과 매출처인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 및 OOO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 11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2011.6.2. 청구법인에게 부

가가치세 합계 OOO원(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OOO이 타이어 제조사인 OOO로부터 매입한 OOO원과 OOO법인이 제조사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공급한 OOO원 및 OOO법인의 매출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하고 청구법인은 자금대여자로 판단하고 있으나, 타이어 제조사의 판매정책에 따라 대기업인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가 어려웠기 때문에 OOO 대리점으로 등록된 OOO을 통하여 타이어를 매입하여 OOO에 판매한 점,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OOO 소재 OOO를 임차하였고 2010년 11월 전라북도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타이어를 위탁ㆍ보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타이어 재고를 관리해온 점, 과세관청은 강OOO이 형사사건에서는 사실상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한편으로는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고 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채택한 점, OOO은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한 2009년 2월부터 2010년 3월말까지 청구법인과 100% 거래하였기 때문에 OOO 및 OOO법인이 타이어 제조사로부터 매입한 거래는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라는 점, 재화에 대한 거래시기, 거래대금, 대금지급흐름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시기 및 금액과 일치하는 금융증빙이 존재한다는 점, 처분청이 2011.6.1.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양O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된 점, 처분청은 OOO(대표자 강OOO)과 OOO(대표자 강OOO)를 동일사업자로 보고 OOO을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한 다음 청구법인은 자금대여자로 간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예금계좌사본 등을 통해 OOO을 실사업자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09년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이하 “2009년쟁점매입액”이라 한다)과 2010년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이하 “2010년쟁점매입액”이라 하며, 2009년쟁점매입액을 합한 OOO원을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OOO로부터 실물이 이동한 실제 매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타이어를 실제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에서 OOO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실사업자로 밝혀진 강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강OOO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물자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한 주OOO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실사업자가 강OOO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타이어를 실제로 매입하여 매출처에 매출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매입ㆍ매출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09.4.1.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체결한 CFS창고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O가 OOO 소유인 전라북도 OOO창고 150평 창문, 문짝을 포함한 일체의 정착물 및 부속품 모두를 2009.2.13.부터 1년간 임차한 내용이 나타나며, 2009.7.28. OOO이 OOO에 보낸 ‘CFS창고 실사용면적 조정’ 제목의 문서에 의하면, OOO가 CFS창고 약 150평을 2009.2.13.부터 임대해 오고 있으나 여러업체의 CFS창고 사용요청이 있으므로 2009년 7월말까지 실사용면적으로 정리하거나 사용면적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에는 CFS 창고 평면도 및 사진 1부가 첨부되어 있고, 사진에는 타이어가 적치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나) 2010.11.1. OOO와 OOO이 체결한 창고보관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OOO가 보관ㆍ위탁하는 타이어를 OOO 소재지의 OOO 소유창고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책임ㆍ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보관물의 보관기간은 물품인수일부터 24개월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2009.3.31. OOO이 청구법인 앞으로 작성한 물품보관확인서에 의하면, 2009.3.31. 현재 2,412개의 타이어OOO 등 품목)를 재고로 보관중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9.4.30. OOO박OOO이 청구법인 앞으로 작성한 물품보관확인서에 의하면, 2009.4.30. 현재 2,690개의 타이어OOO 등 품목)를 재고로 보관중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박OOO은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확인서를 2010.6.30.까지 매월 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10.12.31. OOO이 청구법인 앞으로 작성한 물품보관확인서에 의하면, 2010.12.31. 현재 7,134개의 타이어OOO 등 품목)를 재고로 보관중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가 2011.10.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의 사실조회촉탁서(2011.10.17.)에 대한 회신으로 보낸 사실조회회보서(채무부존재확인) 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며, OOO의 내부자료인 월별실적표는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OOO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이다.

(마) 2011.6.1. 전북OOO경찰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강OOO을 신문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1회)에 의하면, 강OOO은 “2009년 초부터 OOO OOO지점으로부터 OOO이 타이어를 매수하고, 매수한 타이어를 청구법인에서 구입을 하면 다시 청구법인에서 박OOO의 OOO로 판매를 하고, 다시 박OOO의 OOO에서 강OOO 명의의 OOO로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대표자 강OOO는 강OOO의 누나) 및 OOO박OOO(2009년 초 박OOO으로부터 강OOO이 인수)의 실사업자가 강OOO 본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의자신문조서(4회)에 의하면, 강OOO은 “청구법인 창고에서 자유롭게 타이어를 가져다 판매를 하였고, 강OOO 자신이 월말에 타이어 재고확인서를 청구법인에 보내주면 청구법인은 매입량에서 재고량을 뺀 후 이를 출고내역으로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 건 관련 소송은 다음과 같다.

1) OOO 및 OOO를 세무조사한 OOO세무서장은 2011년 2월 OOO 대표자 강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형사고발하였으며, 군산지청에서는 2011.3.15 공소제기하였다(2010형제22651).

2) 청구법인은 2011.4.2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보관중인 타이어 17,526개를 OOO(사업자등록번호 OOO, 대표자 강OOO, 이하 OOO강OOO”이라 한다), OOO박OOO, 주OOO(당시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타이어 영업을 담당한 직원), 송OOO(창고업회사인 OOO 대표자)가 공모하여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고소(2011형제6450)하였고, 횡령 혐의로 고소한 타이어 수량은 OOO과 거래 개시시점인 2009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매입한 수량 74,621개에서 매출한 수량 56,187개를 차감한 것으로 당시 실제 재고조사 결과 수량은 908개로 그 차이 17,526개에 대하여 횡령혐의로 고소한 것이며,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강OOO의 전부 가공거래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횡령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로, 사기혐의에 대하여는 군산지청에 이첩되어 군산지청에서 수사하였다.

3) 위 사건 재판 결과(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번호 2012고합55, 60 : 2010형제22651 → 2012고합60, 2011형제6450 → 2012고합55),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는 강OOO에 대하여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으며, 판결내용은 피고인 강OOO은 2008.7.25.부터 2010.1.2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OOO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이고, 범죄일람표를 보면, OOO이 2009년 청구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청구법인의 2009년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와 OOO박OOO이 2009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청구법인의 2009년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가 나타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에 대하여는 강OOO 무죄, 주OOO 무죄로 결정되었는바, 판결내용을 보면 피고인 강OOO은 청구법인과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다가 타이어의 공급처인 OOO의 매장 개설요구로 대지를 경락받으면서 경락대금 마련을 위해 2009년 7월 경부터 일부 허위거래를 시작하는 등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타이어 구입대금을 경락대금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 OOO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히 노력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기망한 후 타이어 구입대금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들(강OOO, 주OOO)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의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OOO로 하여금 지급OOO(보증금액 OOO원)을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O

OOO는 2010.3.11에 OOO(주)에서 발급한 이행(상품판매대금)OOO을 청구법인에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어음 미수금 OOO원과 미수물품 대금 OOO원 합계 OOO원의 회수를

위하여 OOO(주)에 지급을 요청하였고, OOO법인 대표자 강OOO은 청구법인이 OOO(주)에 어음미수금 등의 지급청구한 사실을 알고 이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1.5.4 청구법인이 OOO(주)에 청구한 OOO원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제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가합841)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OO을 피고로 하여 피고가 보증하고 있는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OOO원의 미지급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3688)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1.5.30 전주지방법원 군지지원에 강OOO, 박OOO, 주OOO, 송OOO를 상대로 매매대금 OOO원의 지급과 보관중인 타이어 재고 부족분 17,526개에 상당하는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가합1103)하였다.

6) 처분청은 2011.6.1 청구법인 및 당시 대표이사인 양O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하였고 동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첩되어 심리된 결과, 2011.12.2.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73280)되었고, 불기소이유를 보면, OOO경찰서에서 조사된 이 건 거래업체였던 OOO 및 OOO의 실대표였던 강OOO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사건은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중으로 확인되어 이 건 거래가 재화나 용역의 제공없이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법인의 담당과장이었던 주OOO과 강OOO이 공모하여 청구법인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안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대금 지급 증빙, 대금 수취 증빙, 타이어 실물 보관 사진(OOO 터미널), 월말 판매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폰뱅킹을 이용하여 OOO 또는 강OOO(OOO 대표자)에게 지급하였고, OOO에는 발주서,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어음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OOO법인, OOO박OOO 또는 OOO강OOO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매월 말 작성ㆍ결재하는 종합판매장을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OOO와의 거래이익율은 최저 1.16%, 최고 6.25%이고, 평균 2~4%이내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이 OOO 및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대표자 강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강OOO는 명의대여자로 2007년 9월(개업)부터 2008년 6월까지는 남편인 박OOO이, 2008년 7월부터는 동생인 강OOO이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OOO의 사업내용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박OOO(강OOO의 배우자)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박OOO은 2005년 11월(개업)부터 2008년 6월까지는 OOO박OOO을, 2007년 9월(개업)부터 2008년 6월까지는 OOO을 운영하였고, 2008년 7월부터는 강OOO이 두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2008년 7월 이후의 사업내용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며, 본인이 운영하던 OOO박OOO이 중국산 타이어를 수입ㆍ판매한다는 이유로 제조사에서 대리점 등록을 해주지 않아 배우자인 강OOO 명의로 OOO을 별도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2007년 환율문제 등으로 큰 손실을 입어 강OOO에게 OOO박OOO을 넘겼으며, 청구법인에 채무가 OOO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거래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강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법인의 대표이사이고 OOO강OOO의 개인사업자인 강OOO(강OOO의 동생)의 문답서에 의하면, 강OOO은 “2000년 4월(개업)부터 2009년 7월(폐업)까지 OOO강OOO을,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폐업)까지 OOO 및 OOO박OOO을, 2009년 6월(개업)부터 현재까지 OOO법인을 운영하였고, 2008년 11월부터 OOO과 OOO박OOO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본인이 하였다.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게 된 동기는 청구법인에서 2005년 3월에 연락이 와서 타이어사업을 함께 하자고 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입을 해서 본인이 팔 수 있을 만큼 재고를 다 보관해주고, 물건을 이번 달에 다 팔면 다음 달 월말까지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자고 하여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2008년 11월 이후에는 중국산 타이어를 거의 수입하지 않았으나, 제조사에서 타이어 매입시 필요한 자금을 청구법인이 지원해주어서 거래를 계속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OOO 및 OOO박OOO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및 OOO의 OOO직매소와 계속 거래를 유지한 이유는, 두 업체를 박OOO이 운영할 당시 박OOO이 청구법인 등에 채무가 남아있어 친인척이 이에 대한 보증을 섰고, OOO 및 OOO박OOO을 폐업하게 되면 보증을 선 친인척에 대한 채권압류와 구상권 청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구법인 등에 양해를 구하고 OOO과 OOO박OOO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계속 거래하였다. 청구법인과 OOO, OOO박OOO, OOO법인 간 세금계산서는 OOO→청구법인→OOO박OOO, OOO법인→OOO강OOO’으로 수수되었으나, 자금은, ‘청구법인→OOO→OOO강OOO, OOO법인→제조사’로 이체되었고, 물량은 ‘제조사→OOO 창고→OOO강OOO, OOO강OOO 및 OOO법인의 매출처’로 이동되었으며,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에는 청구법인의 창고가 부산에 있었으나, 물류비가 많이 들어 창고를 군산에 만들어줄 것을 청구법인에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OOO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군산에 창고를 임차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창고의 관리는 OOO에서 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에 지원한 타이어 매입자금을 OOO강OOO이 발행한 어음에 OOO박OOO이 배서하여 청구법인에 수탁하는 방식으로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은 강OOO, 강OOO, OOO법인의 계좌거래내역, OOO강OOO 및 OOO법인이 발행한 어음과 어음배서인, 최종 수탁자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강OOO의 OOO은행, OOO은행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입금 당일 강OOO 계좌 및 OOO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및 OOO박OOO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어음의 대부분이 OOO강OOO 및 OOO법인에서 발행되었거나, 강OOO의 거래처에서 발행된 어음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2009년 제1기 8매, OOO원(공급가액), 2009년 제2기 14매, OOO원(공급가액), 합계 22매,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OOO박OOO에 발행한 2009년 제1기 5매, OOO원(공급가액), 2009년 제2기 6매, OOO원(공급가액), 합계 11매,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없이 수취ㆍ발행된 것으로 보아, OOO경찰서에 OOO, OOO박OOO, OOO강OOO을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도 청구법인 직원 주OOO이 회사의 적법한 업무처리절차를 벗어나 OOO 대표자 강OOO과 공모 내지 묵인하에 일부 허위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액 상당의 타이어는 제조회사인 OOO에서 OOO 및 OOO법인에 출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어도 쟁점매입액 상당의 매입ㆍ매출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양OOO을 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건이 무혐의처분된 점, 청구법인이 강OOO 및 주OOO을 사기 및 횡령혐의로 고소한 점, 청구법인이 상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OOO(주)을 상대로 상품판매대금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 청구법인이 강OOO, 박OOO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 OOO가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2009년 중 OOO에 2009년쟁점매입액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하였다고 회신한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타이어의 보관을 위탁한 사실이 있고 창고에 타이어가 일부 보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OOO에서 일부 타이어가 공급되어 유통된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그 타이어의 수량 및 금액과 유통경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강OOO은 형사재판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 등 민사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

하도록 실물거래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이므로 총매입액 중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액OOO원) 상당의 매입ㆍ매출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그

타이어의 수량 및 금액과

유통경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