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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과다 필요경비 계상액에 대한 인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588 (2006. 8.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원재료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1.부터 OOO OOO OOO 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제조업(정밀부품가공)을 영위하면서 2002년 1기 ~ 2002년 2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중 OO(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330,000원 (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 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기간중 자료상으로 조사된 청구외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새로운 사업장(OOO OOO OOO OOO OOOOOO)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2 년 가공매입액 39,330천원(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5.12.20. 청구인 에게 2002년 도 귀속 종합소득세 9,359,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 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실지 사업자인 청구외 김OO로부터 매월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외 김OO 가 채 무가 많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등재할 수 없어 명의 대여 를 제의하여 이에 동의하고 대표자로 명의만 등재한 것일 뿐 실 지 사 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지사업자인 김OO에게 하 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OO와의 거래분이 급여에 따른 거래인지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업체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자이므로 쟁 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 하여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지사업자인 김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사실, 쟁점세금 계산서가 가 공세금계산서인 사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 서상 쟁점매입액을 필 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사 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김OO이고 자신은 근 로자에 불과하므로 김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 금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의 금융거래자 료인 “유동성거래내역”에는 2002.1.26. ~2002.12.26. 기간중 김OO로부터 총 23,96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입금이 김OO로부터 받은 급여라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증서(OOOOO OOOOOO, OOOOOOOOO)에 첨 부된 이전합의 각서에는 김OO가 청구인을 채용한 기간중 퇴직금조로 밀링ㆍ선반ㆍ절삭공구 등 기계공구 4대를 지급하기로 하며, 청구인이 외주업체와 결탁하여 가격을 부풀려 착복한 70,000,000원, 근무사간에 회사설비를 이용하여 부업행위를 하여 착복한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간의 노고를 인정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OOOO 의 체납세금 및 OO의 세금추징에 대한 책임을 청구 인이 지는 것으로 본 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5.7.12 김OO에게 OOOO의 체납세금 및 OO의 세금추징과 관련된 내용은 김OO가 허위매입자료를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모르는 사항이고 인증서에는 퇴직금조로 기계 공구를 받기 위해 날인해 준 것 뿐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위의 관련 사항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청구인은 쟁 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김OO이기에 자신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제시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입금액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동 금 액을 청구인이 김OO로부터 받은 급여액인지 다른 채권채무와 관련된 금액인지 확인하기 곤란하고,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 는 김OO를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보기가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 청한 사실과 종 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 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실지사 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