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713 (2013. 7.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처분청이 08.5.1. 청구인에게 한 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1,834일이 경과한 13.5.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 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12.19.

OOO 토지 등을 양도하고 2007.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5.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6.12.19.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OOO외 1필지 토지에 대하여 2009.6.26. 수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5.1. 경정ㆍ고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2009.6.26.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은 부당한 과세이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며 2013.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2008.5.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08.5.1.)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1,834일이 경과한 2013.5.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09.6.26. 수정신고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에 대하여는, 신고납세주의 세목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종인 자기부과(self-assessment)행위로 수정신고에 있어서도 신고자의 수정확인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수정ㆍ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 바, 수정신고 자체로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의 제기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를 이유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경정청구기간도 경과하였음).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