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세목】
부가
【재결요지】
무자료매입에 대응하는 거래라 하여도 거래사실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이미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분에 대하여 전액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OO세무서장이 2004.1.10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및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으로 본 OO,OOO,OOO원 중 OO,OOO,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8.1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 소재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4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8년 2기 중 (주)OOOOO로부터 유류를 무자료매입하고 O,OOO,OOO,OOO원(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그 후 2003.12월 OO세무서장은 OO주유소(대표 박OO)가 (주)OOOO로부터 수취한 유류매입세금계산서 OO,OOO,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가공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지 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1.10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및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년 2기 중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OO주유소에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1999. 4월 처분청 세무조사시 OO주유소에 대한 매출누락분으로 기 조사적출된 OOO,OOOO원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서 이 건 과세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 관련서류를 검토한 바 (주)OOOO 및 OO주유소에 대한 매출누락액이 각각 OOO,OOOO원과 OOO,OOOO원으로 쟁점금액이 OO주유소 매출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이중과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주)OOOOO로부터 O,OOO,OOOO원(공급대가)의 휘발유를 무자료매입하고, (주)OOOO에 OOO,OOOO원, OO주유소에 OOO,OOOO원 상당액을 매출하는 등 O,OOO,OOOO원(공급대가) 상당액을 매출누락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노OO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청구법인이 OO주유소(대표 박OO)에 OOO,OOO,OOO원 상당액의 유류를 무자료매출하고 다음 표와 같이 청구외 김OO 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 이 예금계좌는 위 노OO의 차명계좌로서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출한 유류대금이 동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처분청 등의 조사에서 확인되었음)으로 유류 대금을 입금받았다고 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세무서장이 OO주유소에 대하여 가공매입 여부를 조사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주유소가 1998.9.3부터 1998.9.29까지 (주)O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OO,OOO원으로 쟁점금액임)의 실제 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서 동 유류대금이 청구외 김OO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김OO 명의의 예금통장에 OO주유소 및 그 대표자 박OO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과 당초 노OO이 세무조사 당시 OO주유소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으로 확인한 내역을 거래일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O)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9.3과 1998.9.8 및 1998.9.10거래분의 경우에는 거래일, 입금일 및 입금액이 서로 일치하고 있으나, 1998.9.29 거래분의 경우 위 통장에는 OO주유소로부터 O,OOO,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남에도 노OO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해 준 입금액에는 위 금액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노OO의 차명계좌(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1998.9.3부터 1998.9.10까지 입금액 OO,OOO,OOO원(공급대가)은 처분청이 1999.4월 세무조사시 노OO의 확인서에 의하여 OO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으로 입금되었다 하여 기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된 것으로 판단되나, 1998.9.29자 입금액 O,OOO,OOO원은 당초 노OO이 확인해준 입금액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입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액 OO,OOO,OOO원(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