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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 2006서2612 (2006. 11.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소득

【재결요지】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따른결정】

조심2017중0314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6.5.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종합소득세 4,210,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골판지박스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의 거래에 있어 1999년 1기~2004년 2기 과세기간 동안 419,382,636원의 골판지를 매입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하였고, 31,973,023원(2001년 2기 19,619,188원, 2002년 2기 3,521,902원, 2003년 1기 8,831,933원)을 가공

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가공

입분을 매입누락분에서 차감한 금액을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환산

한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6.5.1 청구인에게 1999년~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0,366,350원(1999년 귀속분 4,210,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로부터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으로 이에 대한 매출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부가

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OOO의 고

적인 매출누락을 위해 OOO와 모의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

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

를 포탈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청구인에게 국세부과 제척기간 10

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만료된 1999

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입금액을

누락한 점은 의도적인 매출누락을 위하여 위계 기

타 부

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써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1999년~2004년 매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부과제

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

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

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

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조사한 OOO세무서장의 통보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매입신고 누락액을 매출금액으로 환산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아래의 매출환산

액을 청구인의 기 신고분 매출액에 산입하여 1999년~2004년 과

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

다.

OOO

(2) 청구인은 OOO의 고의적인 매출누락을 위하여 OOO

모의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하여서 사기

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

간을 5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OOO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매입분을 신고누락함

로써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

우에 해

당한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

척기간 10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26조

1항 제

3호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타당

한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