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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환원인지 증여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840 (1999. 11.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명의신탁사실과 자산의 자력취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청구외 OOO(1996.7.13 사망)로부터 1996.2.16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가 OOOOOO 대지 93㎡, 건물 108.2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3.8 1996년도분 증여세 23,871,9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았다가 1996.2.16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세탁소경영등)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던 서울 성동구 OO동 OO 무허가 주택의 양도대금 45,000,000원과 쟁점주택 일부의 전세보증금 9,200,000원 합계 54,200,000원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이 매매라고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OOO 명의로1995.11.3 외 1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OOO가 재산권을 행사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의 소유였다면 1997.7.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경매ㆍ공매ㆍ파산선고ㆍ교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가 사망하기전 사실혼관계였던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거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관계를 보면 OOO는 청구외 OOO와 1963.4.24 혼인신고하여 1996.7.13 사망시까지 배우자관계에 있었으며 청구인과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이 청구인이 1979.5.24부터 OOO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OOO의 진정서와 청구인의 진술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은 1988.9.30(등기원인 : 1988.9.28매매)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96.2.16(등기원인 : 1996.1.10 매매)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95.11.3 OOO를 채무자로 하여 2건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었다가 이 2건의 근저당권은 1996.4.13 OOO(청구인)으로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며, 1995.11.4 OOO 및 청구인등 4인이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6.2.16자 쟁점주택의 취득은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명의신탁사유로 청구외 OOO의 사회생활을 돕기위해 OOO 명의로 쟁점주택을 등기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세탁소와 식품점등을 운영하여 모은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 45,000,000원과 쟁점주택의 일부를 전세놓고 받은 전세보증금 9,200,000원 계 54,200,000원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을 해야할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을 OOO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이 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OOO의 사망당시에 쟁점주택을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