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저가양수(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시가(기준시가) 대비 70%를 하회한다하여 그 차액을 부동산의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O리 OOOO 대지 311㎡, 그 지상 3층 건물 775.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12.26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203,695,220원, 양도가액 : 185,6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한 데 대하여 OOO의 주소지 관할(동작)세무서장은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다만 형제간의 매매로서 실지 양도가액이 시가(기준시가 : 269,476,910원)의 70%에 미달한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함으로써 양도자인 형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시가와의 차액 83,876,910원(269,476,910원-185,600,000원=83,876,91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8.9.15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증여세 18,734,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이의신청 및 1998.1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및 면적에 의하여 269,476,91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사실상의 용도 및 면적에 의한 시가는 262,692,460원이므로 실지 취득가액 185,600,000원은 시가 대비 70.65%(185,600,000원/262,692,460원=70.65%)로서 70%를 상회하여 저가양도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전 소유자 OOO이 1995.11.28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39,000,000원)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융자금 30,000,000원(이하 “농협융자금”이라 한다)을 인수하였으나 O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착오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실지 취득가액은 215,600,000원(185,600,000원+30,000,000원=215,600,000원)으로서 이는 시가(기준시가)대비 70%를 상회하여 이 건 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정당한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이 273,548,780원이고 청구인과 OOO간에 실제 수수한 실지거래가액은 185,000,000원으로 그 시가(기준시가)의 67.84%로서 상속세법 제34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다 음 (금액 : 원)
| 층별ㆍ면적(㎡) |
공부상용도 (실제현황) |
청구주장 기준시가 |
부과당시 기준시가 |
현황에 따른 기준시가 |
| 지하 184 |
점 포 |
30,360,000 |
30,360,000 |
30,360,000 |
| ⓐ165,000 |
ⓐ165,000 |
ⓐ165,000 |
||
| 1층 103.74 |
점 포 |
18,828,810 |
18,828,810 |
18,828,810 |
| ⓐ165,000×1.1 |
ⓐ165,000×1.1 |
ⓐ165,000×1.1 |
||
| 1층 82.26 |
주 택 (점포) |
10,858,320 |
10,858,320 |
14,930,190 |
| ⓐ132,000 |
ⓐ132,000 |
ⓐ165,000×1.1 |
||
| 2층 186 |
점 포 |
32,224,500 |
32,224,500 |
32,224,500 |
| ⓐ165,000×1.05 |
ⓐ165,000×1.05 |
ⓐ165,000×1.05 |
||
| 3층 102 |
주 택 (점포) |
13,464,000 |
13,464,000 |
16,830,000 |
| ⓐ132,000 |
ⓐ132,000 |
ⓐ165,000 |
||
| 3층 82 |
주 택 |
10,824,000 |
10,824,000 |
10,824,000 |
| ⓐ132,000 |
ⓐ132,000 |
ⓐ132,000 |
||
| 옥탑 35.04 |
공부상 35.04 |
2,000,960 |
4,625,280 |
4,625,280 |
| 사실상 19.24 |
ⓐ104,000 |
ⓐ132,000 |
ⓐ132,000 |
|
|
|
(사실상평수) |
(공부상평수) |
(공부상평수) |
|
| 건물기준시가 소계 |
118,560,590 |
124,550,910 |
128,622,780 |
|
| 토지기준시가 소계 (면적 : 311㎡) |
144,926,000 |
144,926,000 |
144,926,000 |
|
| ⓐ466,000 |
ⓐ466,000 |
ⓐ466,000 |
||
| 쟁점부동산 기준시가 |
263,486,590 |
269,476,910 |
273,548,780 |
|
| 매매실가와의 비율 |
70.44% |
68.87% |
67.84% |
|
| 구분 |
건축물대장 |
처 분 청(A) |
청구주장(B) |
차이(A-B)면적에 대한 |
|||
| 층별 |
용도 |
면적(㎡) |
용도 |
면적(㎡) |
용도 |
면적(㎡) |
청구인 주장 |
| 지하 |
점포 |
184 |
점포 |
184 |
점포 |
184 |
차이면적 없음 |
| 1 |
점포 |
186 |
점포 |
103.74 |
점포 |
94 |
점포면적중 9.74㎡는 |
| 주택 |
82.26 |
주택 |
92 |
주택으로 사용중임 |
|||
| 2층 |
점포 |
186 |
점포 |
186 |
점포 |
186 |
차이면적 없음 |
| 3층 |
주택 |
184 |
점포 |
102 |
- |
- |
점포면적 102㎡를 사실상 |
| 주택 |
86 |
주택 |
184 |
주택으로 사용중임 |
|||
| 옥탑 |
|
35.04 |
주택 |
35.04 |
창고 |
16.24 |
용도(물탱크설치)다르고 |
| 창고면적과대계산(18.8㎡) |
|||||||
| 소계 |
|
775.04 |
|
775.04 |
|
756.24 |
|
| 토지 |
311㎡×ⓐ466,000원(개별공시지가)=144,926,000원 |
||||||
| 환산한 합계금액 |
269,476,910원 |
262,692,460원 |
6,784,450원 |
||||
| 비?? 율 |
68.8% |
70.65% |
시가의 70%를 상회하므로 |
||||
| (실지거래가액/시가) |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
||||||
※ 건물의 용도별 지방세 과세표준:점포 165천원/㎡, 주택 132천원/㎡, 창고 104천원/㎡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및 면적에 의하여 269,476,910원으로 산정한 데 대해 청구인은 동 부동산의 사실상의 용도 및 면적에 의한 시가는 262,692,460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185,600,000원은 시가 대비 70.65%(185,600,000원/262,692,460원=70.65%)로서 상속세법상 현저히 낮은 가액인지의 기준인 시가의 70%를 상회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의 용도 및 면적이 위 (1)의 표의 청구주장과 같은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3층 전체 184㎡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중 102㎡를 점포로 임대중이었다고 보았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반장)외 4인의 주택거주사실확인서와 사진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 중 사업자명단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동 건물 3층 102㎡를 임차하여 1993.3.1 이후 현재까지 서비스업(건축사)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②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1층 186㎡중 점포면적으로 인정한 103.74㎡에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9.74㎡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동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또한, 옥탑부분의 면적이 16.24㎡이고 용도가 창고인데 처분청이 이를 35.04㎡의 주택으로 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부분 주장을 사실로 보아 시가를 계산하더라도 그 시가는 266,540,590원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185,600,000원)이 위 시가의 70%에 미달(69.63%)하여 심리실익도 없다하겠다. (3)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양도인인 청구외 OOO의 농협융자금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위 OOO이 당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착오로 이를 실지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신고서상의 양도가액만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1996.12.20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총대금 215,600,000원(계약금 65,600,000원, 잔금 15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은 전세보증금과 은행융자금으로 공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날자의 검인계약서는 매매대금 185,600,000원을 계약일자에 일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매매대금 수수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건 매매대금에 농협융자금이 포함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당심의 이 건 심리일(1999.7.23) 현재까지도 근저당권 채무자가 전 소유자인 OOO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밖에 농협융자금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농협융자금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