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금융채무를 대주주 및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취소)
【세목】
법인
【재결요지】
법인의 장부에 대주주 및 개인의 장기차입금으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채무가 개인의 채무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며 이는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는 부당
【주문】
반포세무서장이 2000.3.31 청구법인에게 한 1998.4.1~1999.3.31 사업연도 법인세 138,741,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가전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하는 법인으로 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주주의 부동산을 담보하고 금융차입금을 사용하던 중 IMF위기를 맞아 금융이자를 연체하게되자 대주주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1998.12.4 아래와 같이 금융차입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 대출기관 |
대출원금 |
이자 등 |
대위변제액 |
비? 고 |
| OO생명보험 |
200,000,000 |
15,476,710 |
550,400,006 |
대위변제자 OOO |
| 300,000,000 |
34,923,296 |
|||
| OO은행 |
959,828,717 |
63,841,479 |
1,023,670,196 |
|
| 계 |
1,459,828,717 |
114,241,485 |
1,574,070,202 |
|
| 주주구성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지분율 |
30% |
20% |
20% |
10% |
10% |
10% |
| 관? 계 |
대표이사 |
처남 |
OOO의 자 |
OOO의 자 |
기타 |
OOO의 처 |
※ 대표이사 OOO⇒OOO으로 변경(1997.9.17) 과점주주 OOO(OOO과 처남 매부지간) 1998.11.24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 및 OOO(OOO의 동생) 소유의 같은 곳 OOOOOOO의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양도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금융차입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 및 OOO의 개인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대위변제한 청구법인의 금융차입금 1,574,070,202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실적을 감안할 때 채무변제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사유로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 및 OOO가 청구법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것은 사실이나 이 대위변제액은 증여가 아니고 단지 청구법인의 금융채무가 자연인 OOO 등에 대한 채무로 변환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OOO, OOO의 현금차용증 및 청구법인의 장기차입금(부채)계정 등 관련장부계정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 및 OOO의 현금차용증(1998.12.4)을 보면,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를 차용인으로 하여 OOO로부터 1,116,000,000원, OOO로부터 458,069,000원을 1998.12.4~2000.12.3(3년)까지, 용도는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의 OO은행 및 OO생명보험의 차입금에 대한 대위변제용에 한하며, 이자는 최초 3년간은 무이자로 하고 그 이후는 상호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제5기(1998.4.1~1999.3.31)결산을 하면서 이 건 대위변제액(1,574,069,000원, 이자계산으로 인한 차이 1,202원 발생)과 관련하여 전기 단기차입금계정 10억원을 장기차입금계정(OOO, OOO)에 12억원으로 대체하였다가 제6기 결산시에 전기오류수정손실 445,955,270원(장기차입금 374,069,000원, 재고오류 73,886,270원)을 반영하여 장기차입금계정을 이 건 대위변제액 1,574,069,000원(OOO 1,116,000,000원, OOO 458,069,000원)과 일치되게 수정반영한 사실이 관련장부에 의해 확인된다. (나) 위 사실관계외에도 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증여의사표시와 수증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채무의 변제능력유무 여부는 자산수증 또는 증여의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은 대위변제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차용증을 받아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장부에 대주주 및 개인의 장기차입금으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금융기관 채무가 개인의 채무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며, 이는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