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무선호출 가입청약에 관한 업무위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장려금이 용역공급의 대가인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이 무선호출 가입청약업무에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장려금은 신규가입의 일정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이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수수료)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이동통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무선호출 가입 및 관리 등의 영업업무를 위탁받아 신규가입청약업무 등 용역을 동 법인에 제공하는 자로서 ’9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용역의 대가중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 청구인의 과세표준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 (단위: 원)
| 구???? 분 |
청구인 신고 (A) |
처분청 경정 (B) |
증 감 (B-A) |
| ’95. 1기 ’95. 2기 |
29,529,996 192,924,751 |
38,265,450 328,593,841 |
8,735,454 135,669,090 |
| 계 |
222,454,747 |
366,859,291 |
144,404,544 |
| 구? 분 |
수???? 수???? 료 |
장려금 |
합? 계 |
|||
| 신규가입 |
기존가입 |
자동이체 |
소? 계 |
|||
| ’95. 1기 ’95. 2기 |
5,511,000 15,504,000 |
2,772,926 15,439,501 |
409,091 967,273 |
8,693,017 31,910,774 |
10,389,000 148,216,000 |
19,082,017 180,126,774 |
| 합? 계 |
21,015,000 |
18,212,427 |
1,376,364 |
40,603,791 |
158,605,000 |
199,208,791 |
일반적으로 장려금이라 함은 사업자(공급자)가 자기재화(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공급받는 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대가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1...6 같은 뜻임), 장려금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3...13 같은 뜻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건 장려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무선호출 가입청약업무 등 용역을 공급하는 청구인이 동 용역을 공급받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무선호출 신규가입청약 목표초과분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이 건 장려금은 ’95년중 158,605,000원인 반면, 신규가입청약에 관련되어 수수료(기본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21,01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려금이 수수료보다 오히려 7.5배나 많은 점으로 볼 때, 이 건 장려금을 본래의 의미의 장려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무선호출 신규가입 청약실적이 일정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장려금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무선호출 신규가입청약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기본약정수수료 외에 별도의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신규가입청약의 일정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적 성질의 수수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장려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