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세목】
상속
【재결요지】
사실관계상 피상속인이 일정기간 동안 주택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여 주었으나 임차인의 처제가 거주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됨
【주문】
부천세무서장이 1998.12.3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상속세 5,946,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상속인 OOO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별첨)은 1995.2.13 청구외 O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OO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O 소재 상가주택(대지 193㎡, 건물 391.76㎡)의 4층 2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하여 1995.5.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8.12.3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5,946,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체결한 당초의 전세계약서를 분실하여 상속세 신고시에 당초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1995년 5월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당초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보관 중이던 전세계약서 사본을 건네 받아 이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 전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내용 등을 기재하였던 수첩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에 쟁점임대보증금이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재산가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채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1995.2.13)으로 상가주택을 재산상속받고 1995.8.12 상속개시당시 상가주택의 임대현황 및 임대보증금을 아래표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하여 자진 신고ㆍ납부하였고, 쟁점주택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과 그의 처제인 OOO의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으로 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상속세수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자료전,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층수(면적) |
상호명 |
임차인 |
임대차 기간 |
임 대 내 용 |
| 1층(33.0㎡) |
OO쌀집 |
OOO |
94.5.8~96.5.8 |
임대보증금 : 13백만원 월세 : 250천원 |
| 1층(40.04㎡) |
OO떡집 |
OOO |
94.5.8~96.5.8 |
임대보증금 : 15백만원 월세 : 250천원 |
| 2층(73.04㎡) |
OO학원 |
OOO |
93.3.23~95.3 |
임대보증금 : 10백만원 월세 : 220천원 |
| 3층(73.04㎡) |
주택 |
|
|
피상속인 거주 |
| 4층(38.6㎡) |
쟁점주택 |
OOO |
94.10.30~95.10.30 |
쟁점임대보증금 |
| 4층(34.44㎡) |
주택 |
OOO |
94.5.8~95.5.8 |
임대보증금 : 18백만원 |
| 지하(99.6㎡) |
O노래방 |
OOO |
94.8.10~96.8.10 |
임대보증금 : 10백만원 월세 : 350천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관계 |
| OOO |
OOOOOOOOOOOOOO |
OO도 부천시 OOO동 OOOOO |
자 |
| OOO |
OOOOOOOOOOOOOO |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 |
〃 |
| OOO |
OOOOOOOOOOOOOO |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 |
〃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