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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시 동거주택상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030 (2012. 12.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속

【재결요지】

11.1.1.이후 상속분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 기간 중 다른 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10. 피상속인 허O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1”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원의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12.12.부터 2012.3.2.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산액 OOO원과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 산입액 OOO원의 누락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2”라 한다)를 보유하다 양도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사를 종결하여 처분청에 조사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6.28.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제세결정상황을 통보받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2012.7.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8.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1”은 피상속인이 2000.5.25.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직전일 2011.4.9.까지 10년 이상(10년 11개월)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동거한 주택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며, “쟁점주택2”는 청구인이 김OOO에게 빌려준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2009.1.29. 취득하여 약 2년간 보유하다가 상속개시일 전인 2011.2.1. 이OOO에게 양도하였으며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2011.1.1. 이후 적용하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쟁점주택2”를 보유하다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상속공제)[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상속공제)[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부칙(법률 제10411호, 2010.12.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보유주택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 OOOO OOOOO OO OOOO (나)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정여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아래 <표2>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

요? 건

충족여부

검토내용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거주자임

10년 이상 동거여부

2000.4.24.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동거 계속

무주택 상속인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임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1세대1주택 일 것

청구인이 2009.1.12.~2011.2.1.까지

주택보유사실 있음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1”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를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쟁점주택2”는 2011.2.1. 매도하여 상속개시일 현재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2”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의 제1항 제2호[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의 규정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였다. (2) 청구인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위법ㆍ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의 동거주택상속공제는 2008연말에 신설되어 2009.1.1.부터 시행되었는바, 동 규정의 신설취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그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의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규정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일 것’을 그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1’은 피상속인이 2000.5.25.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직전일인 2011.4.9.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 및 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소급하여도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같은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에서 상속인이 일시적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관련이 없는 ‘쟁점주택2’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하여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2”에는 거주하지 아니하고 약 2년간 일시적으로 보유하다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하여 “쟁점주택1”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령개정으로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09.1.12.부터 2011.2.1.까지 ‘쟁점주택2’를 보유한 사실로 미루어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1”에 대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