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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063 (1990. 3.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따른결정】

국심1992부0232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처분청이 주식회사 OO교역의 부도발생으로 동사 소유이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O 소재 5층건물 2,017.6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9.3.31 고지전 사전압류한 후 청구인이 89.5.19 쟁점부동산을 매수(89.5.30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한 상태에서 89.7.13 위 주식회사 OO교역에게 납부기한을 89.7.31 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위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89.9.19자로 쟁점부동산공매업무를 OO공사가 대행하게 되었다는 공매대행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우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한 처분청의 89.9.19 공매대행통지서는 압류한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OO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가져오게 하는 새로운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전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전 사전압류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인 89.3.31에 주식회사 OO교역에 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불복청구당사자 적격자라고도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