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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2633 (1992. 2.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소정의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18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12.19 취득하여 90.5.9 청구외 OOO 소유의 강원도 삼척군 OO면 OOO OOOOO 소재 임야 107.405㎡와 교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1.8.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49,270원 및 동방위세 929,85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3.6.20 성업공사로부터 3,4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과 90.5.9 교환당시 그 시가는 14,000,000원 이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교환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신고 기한(91.5.31)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인 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91서1181 외 다수, 대법원 판결 88누11032외 다수).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