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4.부터 OOO에서 OOO를 운영하다가 2010.12.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외 3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4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를 실시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3.4.17.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결정서를 등기우편(번호 131250113 ****)에 의하여 송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2013.8.5.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 조회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인 2013.8.5.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2013.11.7.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