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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1315 (2000.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이전 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오산시 OOO동 OOOOO 전(田) 1,3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30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경기도 오산시 O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은 1996.9.12, 잔금청산일은 1996.9.20)하였고, OOO은 1996.9.23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6.9.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대상이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1996.9.23로 하여 1996.11.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이전에 공업나지로 사용되었음이 1996년도분 토지특성조사표 및 도시계획확인원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 하여 19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80,427,610원을 1999.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5.4 OOO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7.9 잔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나 OOO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이전된 것으로 1990.7.9 쟁점토지의 잔금을 받았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1990.7.9이 되고,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9.23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개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 4177호, 1989.12.30 개정) 제26조의2 제1항에서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기도 오산시 OOO동 OOOOO 전 2,838㎡(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1988.8.30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90.7.14 쟁점토지 OOOOOOO를 분할하였고, 같은 날 분할전 토지 1,455㎡는 잡종지로 지목변경등기하였으며, 1990.8.30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쟁점토지는 분할전토지 1,455㎡와 함께 1990.7.12 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되었으며, 쟁점토지는 1996.9.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9.2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11.29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9.23로 하여 신고하였고,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고지되기전 결정전 통지서를 받은 후 1998.12.2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도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996.9.23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8.12.23 동 과세적부심청구를 취하한 후 심사ㆍ심판청구에서는 1990.7.9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90.7.9이고,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이건 과세관련기록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OOO이 1990.7.9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이후에도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어 법인인 OOO이 취득이 곤란한 상태였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에 위치하여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여 오던 중 1996.9.11 OOO이 오산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1996.9.23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상 등기원인 : 1996.9.12 매매)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0.7.9이라며 그 증빙으로 1990.5.4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와 1990.7.9자 (주) OOO의 대표이사인 OOO(망 1998.4.15)이 기명날인한 각서(이하 “쟁점각서”라 한다), 그리고 각서가 진실하다고 확인한 청구외 OOO(망 OOO의 처남)ㆍOOO(청구인 OOO의 지인)의 확인서ㆍ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하고 OOO에게 써 준 영수증ㆍ청구인의 OOOO은행 온라인보통예금통장(OOO지점발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및 OOO의 유형고정자산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1990.5.4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중개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경기도 오산시 OOO동 OOOOO, OOOOO 토지면적 888평, 건물면적(돈사) 100평(단, 동소 OOOOO 지번평수중 1/2지분만 양도)을 190,920,000원에 OOO (OOO의 대표이사)에게 양도【계약금 20,000,000원 (지급일자 1990.5.4), 중도금 100,000,000원 (지급일자 1990.5.20), 잔대금 70,920,000원(지급일자 1990.6.29)】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1990.7.9자로 OOO가 작성한 쟁점각서에는 「소유권은 지목변경절차가 끝나는 즉시 이전하되 늦어도 1990.8.31까지는 기필이전해 가겠으며, 토지거래허가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책임하에 허가를 얻도록 하고, 권리이전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귀하의 경제적 손실금(예: 시일지연 및 지목변경으로 인한 과표인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양도소득세,기타 비용일체)은 고지납부기일전에 지급충당케 하고 미과세금은 그 추정액을 산출하여 귀하에게 지급한 연후 권리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1996.9.23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줄 때에 아무런 잔금청산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다) (주)OOO의 보유토지명세서상 쟁점토지 등재현황(‘90~’96)을 살펴 보면,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분할전 토지와 같은동 OOOOOOO 101㎡ 및 건물(돈사)의 양도대금 합계가 190,9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장부상 토지계정에는 「1990.8.31자에 오산시 OOO동 OOOOO 잡종지 1,455㎡ 196,920,000원」이라고 등재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1990년 양도된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1990.7.9에 분할전 토지 1,455㎡등과 함께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라) 1990.7.9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받은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0.7.9이라며 청구인명의의 OOOO은행 온라인보통예금통장(OOO지점 발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불일자와 청구인명의의 보통예금통장상의 예입금액 및 거래일자등을 보면 계약금의 금액만 일치할 뿐 거래일자와 중도금과 잔금의 거래금액 및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발행 영수증에는 중도금이 1990.5.20, 잔금이 1990.7.9로 기재) 청구인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근거하여 잔금청산일을 1990.7.9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9.23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