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시기 이후 명의도용을 주장히지 아니하다가 장기간이 경과한 11년에 OOO의 체납세액이 발생하자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점, OOO는 OOO의 감사와 이사 등 임원으로 10년 전부터 수회 등재된 사실이 있고, OOO는 03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청구인들의 주식지분은 OOO의 자본금 대납 등으로 청구인들에게 OOO의 주식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OOO의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 4인은 부산광역시 OOO에 소재한 OO O O 주식회사( 2011.11.30. 폐업신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 표이 사인 김OOO의 배우자 및 아들들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들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청구인들 각인이 보유한 주식비율로 안분계산하여 2010.1.27.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세 액을 통지하였다. OOOOOO OOO OOOO OOOO OOO (OO : O, 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은 1980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1989년 9월에 청구인들의 가 장 김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1989년 12월부터 토목공사업을 영위하였는데, ① 청구인들 중 박OOO의 배우자)이 주주로 최 초 등재된 시기는 법인세 신고서등 관련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김OOO이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0년인 것으로 기억되고 당시 박OOO은 전업주부 이었으며, ② 청구인들 중 김OOO의 장남)가 주주로 최초 등재된 시기 또한 박OOO과 마찬가지로 1990년으로 당시 김OOO는 24세로 대학생이었으 며, 대학졸업 후 OOO이라는 미국회사의 서울지점에 근무하다가 2000년 초에 미국본사로 발령받아 미국에서 거주하였으며 2009년 9월 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현재 미국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생활 하 고 있으며, ③ 청구인들 중 김OOO의 차남)는 1993년도에 최초 로 주 주명부에 등재되었는데 당시 나이는 24세로 대학생이었으며, 1994 년 11월에 OOO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이사의 직무를 수행 한 적은 없고, 대학졸업 후 수 년후 OOO에 입사하여 이사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으며, ④ 청구인들 중 김OOO의 삼남)은 2004년 에 최초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며 당시 32세이었으며, 최초 주주로 등 재되기 10년 이전인 1994년 1월부터 OOO은행에 입 사하여 현재까지 은행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바, 청구인들이 OOO의 주주명부에 최초로 등재될 당시에는 대학생 이거나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시기로 주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주 식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나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여건이 되지 않았으나 가장인 김OOO이 청구인들의 의사도 묻 지 않고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 재 하였던 것이며, 2010.3.24. OOO이 자본금을 OOO원에서 OOO원 으 로 증자한 예금거래 내역을 보면 증자대금 OOO원 전액이 대표이사 인 김OOO 개인명의의 예금계좌(OOO- OOOOOO -OOO)에서 출금되었음이 증 자대금 입금은행전표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이 주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입증된다. 또한, 처분청은 김OOO이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 으 로써 그 효력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김OOO과 청구인들간에 이 건 주식에 관하여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대표이사 김OOO이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면서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무서에 보고하는 주주명부에 임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실질주주가 아닌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 정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과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일 뿐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소유자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전업주부 또는 학생신분이라는 정황증거 외에 명확한 물증이 없고, 청구인 중 박O OO OOO는 제3자가 인감증명 발급이 불가함에도 OOO의 법인등기부에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10년 전부터 수회 등재된 사실이 있고, 김OOO는 2003년 법 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 되어 사업에 관여하지 않 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장남 김O O 는 2000년부터 미국에 출국(주식취득은 1992년)하여 거주하고 있고 삼남 김O O은 1994년부터 주식회사 OOO은행에 취업 )하여 계속 근무 중이라고 하나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 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 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통지는 정당 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2010.3.24. OOO의 자본금 증자시 대표 김OOO 이 증자금 전액을 납입하였다고 하나 이 사실만으로 명의도용이라는 입증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2010년 말 주주현황(총 발행주식수 240,000주, 액 면 가 액 OOO원) 및 지분율 변동(주식의 증가 는 유상증자), 발행주식 및 자본의 총액 변동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O (나) OOO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OOO은 1989.9.25. 대 표이사로 취 임, 청구인 박OOO은 1991.10.15. 감사취임, 청구인 김OOO는 2000.11.9. 이사로 중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OO OO 의 법인등기부 등본, 연도별 주주현황표, 미국시민권 사 본, 재직증명서, 김OOO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ㆍ예금거래 내역서, 주식납입금 은행 계정 전표〔 2010.3.23. 김OOO 계좌에서 출금된OOO원 중 OOO원이 OOO의 2010.3.24. 유상증자(주식수 40,000주, OOO원) 대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 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 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 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 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 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 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 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청구인들은 OO OO 의 대표이사 김OOO의 배우자 또는 자식들로서 청 구인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시기OOO 2004년)이후 명의도용 등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장기간이 경과한 2011년에 OOO의 체납세액이 발생하자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점, 청구인 중 박OOO는 OOO의 감사와 이사 등 임원으로 10년 전부터 수회 등재된 사실이 있고 김OOO는 2003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청구인들의 주식지분은 김OOO의 자본금 대납 등으로 청 구인들에게 OOO의 주식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OOO의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 OO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 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 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 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 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 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 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 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