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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1250 (2007. 8.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의 수령 사실 여부를

살펴보면 2007.1.10.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OOOO우체

(OOOO OOOOOOOOOOOOO)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7.1.10.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날인 2007.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

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