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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0403 (1993. 5.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000에 거주하면서 000에 소재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외 14필지 전, 답 18,9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소 OOOO 대 외 3필지 토지 3,957㎡(이하 “기타 토지”라 한다)를 73.12.15(간주취득일 77.1.1) 취득하여 88.11.9과 89.11.17 및 89.12.1의 3회에 걸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수용당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모두 비과세로 신고하였고,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신청하고 방위세는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었고 작업이 청구외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소재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이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고,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만 면제하고 방위세는 과세하므로써 92.8.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83,323,1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5 심사청구를 하고 92.12.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고 따라서 방위세도 비과세되어 본 건 처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 이 건 양도당시 법규정에는 재촌요건이 없었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만 있으면 비과세요건에 충족되는 것이고,

○ 처분청과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자경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의 주주일 뿐이며,

○ 소득세법기본통칙 및 대법원판례, 선심판례에 의하면 자경의 범위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청구인은 청구외 OOO를 고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16년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성남시장이 발급한 지방세(농지세) 납세실적증O원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8년이상 자경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성남시장이 발행한 농지세 납세사실증O원과 OO동 농지위원장외 2O의 농지위원이 확인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비료 및 농약매입이나 인건비 등의 지급과 농작물수확사실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이 건 양도당시의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하 생략)」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자기가 경작한(자경)”이란 자기가 직접 논ㆍ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부를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겠으나 소작료를 받고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소작농지의 경우나 또는 소작료 등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계산하에 경작되는 대리경작의 경우에는 자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같은 취지임)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1946년생)은 처분청과 국세청장이 지적한 바와 달리 청구외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소재 주식회사 OO(의류제조판매업)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로서 상근임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 OO동, 중구 O동, 강남구 OO동)에서 거주하고 농지소재지에는 거주한 바 없었음이 주주O부와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노임(급료)을 지급하고 비료 및 농약을 공급 또는 그 구입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이 농작물을 수취한 사실 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볼 때, 청구외 OOO를 고용하여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부분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이상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만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