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점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9.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 OOOO(OO OOOOOOO OO)를 증여를 원인으로 전 남편인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11.14.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14,51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5.12.30. 서울특별시 OOO OOO O OOOO OO OOOO를 취득하여 당시 남편이었던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동 토지는 쟁점토지와 OOO OOOOOOO OO OOOO로 분할되었으며, 위 대지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 바, 비록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3.3.25.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받고 2004.11.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 OOO OOO O OOOO OO OOOO는 1975.12.30. 매매를 원인으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91.4.4. 위 토지는 OOO OOOOOOO O OOOO와 쟁점토지로 분할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를 상대로 위 대지 318㎡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판결문(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OOO가 1993.3.2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등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 청구인은 2004.11.9.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판결문(OO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1993.3.25.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받고 2004.11.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점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