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0277 (2006. 1.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거래당사자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거래대금 대부분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4.3.1.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650,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6.8.2. 개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1기중 OOOO(이하 쟁점거래처①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42,463,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 및 OOOO OOOO(이하 쟁점거래처② 라 하고 쟁점거래처①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7,818,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 등 합계 310,281,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3.1.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65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9. 이의신청을 거쳐20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②와 거래시 원사만을 구입하였으나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동 법인이 원단자료를 가공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공거래라고 추정한 것은 부당하며,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처②와의 2000.2기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2000.1기분은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OOOO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②의 2000년 2기분 공급가액 213,298,000원에 대한 실지 거래사실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2001.2월 이를 조사하여 청구인과 쟁점거래처②의 2000년 2기분 거래금액은 145,480,000원으로 전액 정상거래로 나타나고, 나머지

67,818,000원은

2000.년 1기분 거래분임을 확인하여 OOOO국세청에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처분청이 2002.12월 재차 쟁점거래처①의 2000년 1기분 거래금액 242,463,000원에 대한 실지 거래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0년 2기분 거래금액 145,480,000원을 착오로 2000년 1기분에 실지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고 기 실거래로 인정받은 145,480,000원과의 차액 96,983,000원은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그 후, 2004.3월 OOOO국세청의 감사시 조사 종결된 위 거래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전산 인수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2000년 1기분 거래금액 310,281,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2004.4.29. 처분청에 의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자 이 건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처②와 2000.2기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2000.1기분만을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Ⅰ)와 같이 거래사실이 나타나며 2000년 1기분 공급가액 310,281,000원만을 가공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O(O) (OOOOO)

(나) 쟁점거래처② 대표이사 김OO(실사업자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OO는 2000년 1기에 OOOO

대표 강OO에게 공급가액 242,463,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하고 거래대금을 결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김OO의 피의자심문조서(2001.6.14. OOOO)에 의하면 쟁점거래처②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처남인 김OO이나 실사업자는 김OO로, 원사를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섬유회사에 공급하는 자본금 1억원의 회사로 상근직원은 3~4명이고 월 매출액은 3~4억원 정도이며 매입을 하는 경우는 주로 현금 내지 계좌송금을 하였고 매출의 경우 현금수령, 계좌입금 내지 가계수표를 사용하였으며 OOOOOOO와 OOOO OOOO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김OO의 피의자심문조서(2001.7.3. OOOO)에 의하면 김OO가 2000년 2기중 OOOO에 380,392,500원, OOOO에 235,257,000원, OOOO에 379,493,870원을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며 그 외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진성거래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김OO의 OOOOOOO(OOOO OOOOOOOOOOOOOOOO) 예금계좌에 2000.5.13. 15,000,000원, 2000.5.23. 30,000,000원, 2000.5.31. 50,000,000원, 2000.6.5. 55,680,000원 합계 150,68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사실을 2005.12.9. OOOOOOO 이사장 도OO이 확인하고 있다.

또한, OOOO이 2000.4.10. 및 2000.4.30. 지급기한으로 각

각 10,101,130원(OOOO OO OOOOOOOO)과 14,000,000원(OOOO OO OOOOOOOO)의 어음을 OOOO OOOO을 지급자로 하여 OOOO에 발행하고

OOOO

김OO가 배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사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OOOO OOOO OOOO(OOOO OOOOOOOOOOOOOOO)에서 2000.4.10. 및 2000.5.2 위 금액이 각각 인출된 사실이 OOOO OOOO 과장 김OO이

확인한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000.7.12. 청구인이 김OO의 처 김OO의 OOOO OOOO(OOOO OOOOOOOOOOOOO)에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0.7.27.~2000.10.30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인의 처제 박OO가 김OO의 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에 14,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출처인 OOOOOOOO가 2000.2.29. 및 2000.7.5. 발행한 12,844,900원 및 48,015,518원의 어음을 수취하여 이를 김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김OO가 영수한 영수

증을 제시하고 있다.

(바) 청구인의 2000년 1기분 및 2000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Ⅱ)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바, 신고부가율은 24.2%이나 쟁점거래처의 매입분을 제외할 경우 부가율은 64.1%로 나타난다.

O(O) (OOOOO)

O OOOOO O OOOOO(OOO OOO OOOO OOOOOO)

종합하건대, 처분청 조사과정에서도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1986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온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분을 제외할 경우 부가율이 64.1%로 다소 높게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인 김OO의 피의자심문조서에서도 김OO가 청구인의 사업장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실지 사업자인 김OO가 이 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대부분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유독 2000년 1기분만을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